사건번호:
2004두11299
선고일자:
200509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1] 골프장시설이용권과 합체되어 함께 거래되어 온 비상장주식의 양도가 주된 거래인 골프장시설이용권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주된 거래인 골프장시설이용권의 공급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골프회원권의 양도대금 속에 장래 반환 받게 될 입회보증금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금액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2] 대법원 2001. 10. 9. 2000두6961 판결
【원고,상고인】 케이지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찬만 외 1인) 【피고,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9. 1. 선고 2003누1302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골프회원권 등의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원고가 기존의 회원들로부터 이 사건 주주골프회원권을 매입할 당시 골프장시설이용권을 표창하는 회원증서와 소외 회사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1주의 주권을 함께 교부받았고(회원증서와 주권의 증권번호는 모두 동일한 번호로 매겨져 있다), 나중에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타에 양도할 때에도 회원증서와 주권을 함께 교부·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매매한 이 사건 주주골프회원권이 골프장시설이용권과 비상장주식이 하나로 합체되어 항상 함께 거래되어 왔다면, 그 비상장주식의 양도는 주된 거래인 골프장시설이용권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거래인 골프장시설이용권의 공급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수재화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그 대가라 할 것이므로, 골프회원권을 분양받거나 양수한 자가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로 인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양도대금 총액이라 할 것이고, 그 양도대금 속에 일정기간 경과 후에 돌려받게 되어 있는 입회보증금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두696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양도대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주심) 김용담
민사판례
골프장을 주주회원제로 운영하는 회사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면서 사실상 골프장 이용권(회원권) 판매 대금까지 받은 것처럼 보이는 경우, 이에 대한 과세처분이 잘못되었더라도 당연히 무효는 아니라는 판결.
세무판례
회사가 거래처 접대를 위해 골프회원권을 구입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접대용 자산 구입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 대신 제3자로부터 받은 골프회원권을 팔았다면,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세무판례
골프장 연회원권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연회원이 낸 입회금이 골프장 시설 투자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취득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필요가 없다.
민사판례
골프장 건설사가 부도나면서 새 회사가 인수했을 때, 기존 회원들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공사대금 대신 회원권을 받은 경우에도 정당한 회원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에서 정한 회원 모집 절차를 일부 어겼더라도 회원 가입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세무판례
회원 정리 과정에서 납부한 추가 입회보증금으로 골프장 시설이 개선되어 회원권 가치가 상승한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 또한, '설비비와 개량비' 항목에 대해서는 실제 지출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