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는 기업의 얼굴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내 상표와 비슷한 상표가 나타난다면? 내 상표권을 침해받는 것은 아닐지 걱정되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특히 결합상표의 경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결합상표, 부분만 봐도 유사상표가 될 수 있다?
결합상표란 글자, 도형, 색채 등 여러 요소가 결합된 상표를 말합니다. 이런 결합상표에서 특정 부분이 유독 눈에 띄거나 기억하기 쉽다면, 소비자들은 상표 전체가 아닌 그 부분만으로 상품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곰 그림과 "BP"라는 글자가 함께 있는 상표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상표를 볼 때 소비자들이 곰 그림보다는 "BP"라는 글자에 더 주목하고, "비피"라고 부르며 기억할 가능성이 높다면, 다른 상표에 "BP"라는 글자가 사용되었을 경우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비록 곰 그림이라는 다른 요소가 있더라도 말이죠.
판례를 통해 살펴보는 유사상표 판단
실제로 이와 유사한 판례가 있습니다. 곰 그림, 특정 도형, 그리고 "BP"라는 글자로 이루어진 상표가 기존에 등록된 "BP" 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된 사례입니다. (대법원 1991.3.27. 선고 90후1734 판결)
재판부는 등록상표의 구성요소들을 분리해서 보는 것이 부자연스럽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소비자들이 곰 그림이나 다른 도형보다는 "BP"라는 글자에 주목하여 "비피"라고 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입니다. "BP"만으로는 특별한 의미를 떠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 "BP" 상표와 혼동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유사상표로 인정했습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무슨 내용일까?
이 판례의 근거가 된 법 조항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입니다. 이 조항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에 대해 혼동할 우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이 거절되는 것입니다.
상표 등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상표는 사업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따라서 상표를 등록할 때는 유사상표 여부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결합상표의 경우, 각 구성요소가 분리되어 인식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상표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87.2.24. 선고 86후129 판결, 1990.5.8. 선고 89후1394 판결)
특허판례
비슷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 새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 특히, 상표의 핵심 부분이 유사하면 전체적으로 달라 보여도 거절 사유가 된다.
특허판례
두 상표/서비스표에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느낌이 다르고 소비자가 헷갈릴 가능성이 없다면 유사 상표로 볼 수 없다.
특허판례
여러 단어가 결합된 상표의 경우, 상표 전체가 아니라 핵심적인 부분만으로도 다른 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핵심 부분만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 부분을 중심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특허판례
두 상표가 유사한지 판단할 때는 전체적인 느낌과 간략하게 불리는 호칭까지 고려해야 하며, 특히 외국인 성명이 포함된 상표라도 일부만으로 불릴 가능성이 있다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다.
특허판례
발음이 비슷한 상표는 상품 종류가 같거나 비슷할 경우,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수 있으므로 유사상표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새로운 상표("SRS AUTO")를 등록하려 했으나 기존에 등록된 상표("SRS")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표의 핵심 부분("SRS")과 지정 상품의 유사성을 고려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