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4.29

형사판례

공공단체 위탁선거에서의 선거운동, 누가 할 수 있을까?

오늘은 공공단체 위탁선거에서의 선거운동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누가, 어떤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판결 내용이 조금 복잡하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특정 단체(단체명 생략) 회장 선거에서 후보자 아닌 사람들이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쟁점이 된 행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후보자(피고인 1)를 위해 제3자(피고인 3, 7)가 후보자 명의의 기고문을 신문에 게재하고, 이 신문을 선거인들에게 발송한 행위
  2. 후보자(피고인 10)를 위해 제3자(피고인 2, 9)가 지지 호소 문자 메시지를 선거인들에게 전송한 행위

원심(2심)에서는 위 두 가지 행위 모두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1. 신문 기고 및 발송 행위

  • 선거운동 해당 여부: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017.12.26. 법률 제15327호로 개정되기 전) 제23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정의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고문 내용, 발송 시기, 발송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선거인의 입장에서 피고인 1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6314 판결 참조) 특히 위탁선거는 선거인이 소수이고 선거운동 방법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선거의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9. 7. 25. 선고 2018헌바8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 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 해당 여부: 구 위탁선거법 제24조 제1항은 후보자 본인의 선거운동만 허용하고, 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은 금지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기고문 작성 및 신문 발송이 제3자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후보자는 단순히 승인하는 정도에 그쳤다는 점을 근거로, 이를 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으로 판단했습니다. 후보자의 지시를 받아 단순히 사실행위를 대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3자의 행위는 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2. 문자 메시지 전송 행위

대법원은 문자 메시지 내용 작성 및 전송 모두 후보자 아닌 자에 의해 이루어졌고, 후보자는 단순히 승인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 역시 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공공단체 위탁선거에서 선거운동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을 엄격하게 금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대법원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후보자의 지시를 받아 사실행위를 하는 경우를 넘어, 제3자가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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