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계약, 말 그대로 정해진 기간 동안만 일하는 계약이죠. 그런데 계약 기간이 끝나도 계속 일할 수 있을 거란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환경 미화원으로 일하던 원고들이 회사(참가인)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 계약 갱신이 거절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회사는 계약 기간이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소송 자체가 의미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2심 법원은 기간제법 시행 이후 체결된 계약은 2년을 넘어 갱신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기간제 근로자라도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어떤 경우에 갱신기대권이 인정될까요?
즉, 회사가 암묵적으로라도 계약 갱신을 약속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면, 근로자는 갱신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또한, 기간제법이 2년 이상 근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간제법의 목적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막는 것이지, 갱신기대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2년이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고 소송을 각하한 원심 판결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례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나 갱신 여부를 고민할 때, 이 판례의 내용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근로자가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또한, 기간제법 시행 이전에 형성된 갱신기대권은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도 보호된다.
민사판례
기간제 근로계약이더라도 근로자가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사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면 사용자는 함의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간제법 시행 이전에 형성된 갱신 기대권은 기간제법 시행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부당하게 계약갱신을 거절한 경우,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도 2년 사용기간 제한에 포함된다. 즉, 부당해고 기간도 근무 기간으로 인정된다는 뜻이다.
일반행정판례
일정한 조건 하에서 기간제 근로자도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고, 이러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또한, 기간제법이 시행되었다고 해서 이러한 기대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정년이 지난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도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다면,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