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10.12

일반행정판례

기간제 근로자, 2년 넘어도 계약 갱신 기대할 수 있을까?

기간제 근로계약, 말 그대로 정해진 기간 동안만 일하는 계약이죠. 그런데 계약 기간이 끝나도 계속 일할 수 있을 거란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환경 미화원으로 일하던 원고들이 회사(참가인)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 계약 갱신이 거절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회사는 계약 기간이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소송 자체가 의미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2심 법원은 기간제법 시행 이후 체결된 계약은 2년을 넘어 갱신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기간제 근로자라도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어떤 경우에 갱신기대권이 인정될까요?

  • 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계약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즉, 회사가 암묵적으로라도 계약 갱신을 약속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면, 근로자는 갱신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또한, 기간제법이 2년 이상 근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간제법의 목적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막는 것이지, 갱신기대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2년이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고 소송을 각하한 원심 판결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기간제 근로자도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
  • 갱신기대권은 계약서 등의 명시적 규정이나 여러 사정을 통해 판단한다.
  • 기간제법 때문에 2년 넘으면 무조건 갱신기대권이 없는 것은 아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 행정소송법 제12조 (취소소송의 원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2두8640 판결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이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례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나 갱신 여부를 고민할 때, 이 판례의 내용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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