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사건번호:

2000다50237

선고일자:

200104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 시기 및 영업의 폐지나 휴업에 대한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영업의 종류 [2] 도로구역 결정고시 전에 공장을 운영하다가 고시 후에 시로부터 3년 내에 공장을 이전할 것을 조건으로 공장설립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공장부지가 수용되었다면 휴업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3] 재결에 대하여 볼복절차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재결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기업자가 이미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토지수용법 제45조, 제46조, 제57조의2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 제25조의3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은 토지수용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협의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 당시, 토지수용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경우에는 그 협의성립 당시 그리고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경우에는 그 재결 당시를 각각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고, 영업의 폐지나 휴업에 대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의 범위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당해 공공사업에 관한 계획의 고시 등이 있은 후에 당해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를 허가 없이 행한 경우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면허 또는 신고 등이나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행할 수 있는 영업이나 행위를 당해 허가·면허 또는 신고 등이나 자격 없이 행하고 있는 경우만 제외되므로, 공공사업에 관한 계획의 고시 등이 있기 이전은 물론이고 그 이후라도 계약체결, 협의성립 또는 수용재결 이전에 영업이나 행위에 필요한 허가·면허·신고나 자격을 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그 허가 등의 요건을 갖춘 영업이나 행위는 그것이 어느 법령에도 위반되지 아니하고 또한 위와 같은 보상제외사유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2] 도로구역 결정고시 전에 공장을 운영하다가 고시 후에 시로부터 3년 내에 공장을 이전할 것을 조건으로 공장설립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공장부지가 수용되었다면 휴업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3] 재결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재결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기업자는 그 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이미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보상금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반환을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토지수용법 제45조 , 제46조 , 제57조의2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 제4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 , 제25조의3 제1항 / [2] 민법 제741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 , 제25조의3 제1항 / [3] 민법 제741조 ,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참조판례

[3] 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58511 판결(공2001상, 440)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수)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8. 17. 선고 99나6457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수용법 제45조, 제46조,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 제25조의3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은 토지수용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협의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 당시, 토지수용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경우에는 그 협의성립 당시 그리고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경우에는 그 재결 당시를 각각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고, 영업의 폐지나 휴업에 대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의 범위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당해 공공사업에 관한 계획의 고시 등이 있은 후에 당해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를 허가 없이 행한 경우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면허 또는 신고 등이나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행할 수 있는 영업이나 행위를 당해 허가·면허 또는 신고 등이나 자격 없이 행하고 있는 경우만 제외되므로, 공공사업에 관한 계획의 고시 등이 있기 이전은 물론이고 그 이후라도 계약체결, 협의성립 또는 수용재결 이전에 영업이나 행위에 필요한 허가·면허·신고나 자격을 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그 허가 등의 요건을 갖춘 영업이나 행위는 그것이 어느 법령에도 위반되지 아니하고 또한 위와 같은 보상제외사유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가 시행하는 서울외곽순환선 고속국도 건설공사를 위하여 건설부장관이 1992. 6. 18.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피고들이 각각 1980년대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장을 운영하여 온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토지 등을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한 사실, 부천시는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0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과밀억제지역으로서 피고들의 공장과 같이 면적이 200㎡ 이상이 되는 공장을 설립하려면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피고들은 1994. 5. 31. 부천시장으로부터 각기 3년 내에 공장을 이전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공장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 원고는 1995. 9. 30. 피고 1과, 같은 해 10월 2일 피고 3과 사이에 그들 소유 공장에 관하여 각 지장물철거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장소 이전에 따른 휴업보상금을 지급하고, 피고 2와 사이에는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1996. 4. 30. 휴업보상금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의 공장은 법령상 휴업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피고들이 휴업보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이 위와 같이 공장등록증을 교부받아 공장설립허가를 받았으므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의3 제1항 제2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원고의 이 사건 공공사업에 적용되는 도로법과 토지수용법상 도로구역 결정고시 후에 공장설립 허가를 받고 공장등록증을 교부받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 항 제1호의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휴업보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재결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재결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기업자는 그 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이미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보상금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반환을 구할 수 없고(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58511 판결 참조), 또한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계약의 이행으로 지급된 금원을 그 수령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는 없는 법리이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휴업보상금을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결론적으로 정당하다. 상고이유는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주심) 윤재식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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