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00다55720

선고일자:

200103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지구 밖의 신고어업자가 입은 간접손실의 보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어업신고가 공유수면매립승인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손실보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이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의5에서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에 위치한 영업에 대한 간접손실에 대하여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지구 밖의 신고어업자가 입은 간접손해에 대하여도 그러한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같은법시행규칙의 간접보상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경우 위 간접보상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손실보상청구권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유수면 매립승인 고시일 이전에 적법한 어업신고가 이루어져야 하고, 종전부터 사실상 그 신고어업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어업신고가 공유수면매립승인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손실보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5 /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5 , 수산업법 제44조 ,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 ,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누269 판결(공1985, 39), 대법원 1999. 6. 11. 선고 97다56150 판결(공1999하, 1347),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다57419, 57426 판결(공2000상, 287)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덕빈)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9. 5. 선고 2000나2020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이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의5에서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에 위치한 영업에 대한 간접손실에 대하여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지구 밖의 신고어업자가 입은 간접손해에 대하여도 그러한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같은법시행규칙의 간접보상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경우 위 간접보상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손실보상청구권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유수면 매립승인 고시일 이전에 적법한 어업신고가 이루어져야 하고, 종전부터 사실상 그 신고어업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다57419, 57426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8년경부터 경기 옹진군 (주소 생략)에서 김종묘배양장을 설치하고 김종묘를 생산하여 이 사건 어장에서 김양식어업을 하는 옹진군과 강화군 일대 어민들에게 판매하여 왔는데, 1992. 7. 24. 김종묘배양업에 관하여 유효기간을 같은 날부터 1997. 7. 23.까지 어업의 종류를 수산종묘생산업으로 하는 수산업법 제44조 소정의 어업신고를 하였고, 한편 교통부장관은 1992. 5. 4. 수도권신공항건설을 위하여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 용유동 일대 간사지 42,524,354㎡의 매립승인을 받았으며, 인천광역시장은 같은 달 9일 인천광역시 고시 제1992-60호로 위 공유수면매립승인을 고시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김종묘배양업 신고는 위 공유수면매립승인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김종묘배양업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손실보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매립면허고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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