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에 택지조성사업으로 만들어진 도로나 공원 같은 공공시설, 과연 누구 땅일까요? 국가나 지자체 땅일까요, 아니면 사업을 시행한 주체의 땅일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기자협회주택조합은 오래전 택지조성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서울시 은평구는 이 사업으로 만들어진 도로 등 공공시설이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택지조성사업이 1971년 1월 19일 법률 제229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옛날 도시계획법(법률 제1322호, 제1912호)에 따라 시행된 '택지조성사업'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1822호)의 적용 여부: 옛날 도시계획법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과 '택지조성사업' 등 다양한 도시계획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따로 제정되면서 도시계획법에서 '토지구획정리' 관련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이 사건처럼 택지조성사업으로 만든 공공시설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과 그 안의 공공시설 귀속 조항인 제63조)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시계획법(법률 제2291호) 제83조 제2항의 적용 여부: 1971년 개정된 도시계획법에는 사업시행자가 만든 공공시설을 국가 등에 무상 귀속하도록 하는 규정(제83조 제2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이 법 개정 이전에 준공된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 개정 당시의 경과조치(부칙 제2항)는 기존 시설물을 불법으로 만들지 않기 위한 것이지, 소유권 귀속에까지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헌법상 재산권 보장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서는 옛날 법에 따라 시행된 '택지조성사업'이었고, 개정된 법의 공공시설 귀속 조항도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공공시설은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참고할 만한 판례
이처럼 오래된 택지조성사업으로 만들어진 공공시설의 소유권 문제는 관련 법률의 개정 경과와 적용 시점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국가나 지자체가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고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이 설치된 토지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택지개발사업으로 기존 도로가 사라지고 새 도로가 생기면, 기존 도로 땅은 사업시행자(예: LH)에게 무상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도로"로 지목되어 있거나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었다고 무상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택지개발사업 계획 승인 *이전*에 *실제로* 도로로서 사용되고 있었음을 증명해야 무상귀속이 인정됩니다.
민사판례
민간 사업자가 도시계획사업으로 공공시설(예: 도로)을 지었을 때, 그 시설의 소유권은 언제 국가나 지자체로 넘어가는가? 준공검사를 받은 즉시 넘어간다는 것이 대법원의 최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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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례
민간 사업자가 도시계획사업으로 공공시설을 설치했을 때, 해당 시설과 부지가 국가나 지자체에 자동으로 넘어가려면, 사업자가 먼저 해당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했어야 한다. 단순히 국가 땅에 허가 없이 공공시설을 지었다고 해서 국가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일제강점기에 도로로 사용되었던 토지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국가로부터 매입했으나, 해당 토지가 원래 국유재산이었기 때문에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SH공사가 승소했습니다. 다만, 반환금에 대한 이자 계산에 오류가 있어 대법원에서 일부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