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10.15

형사판례

공공의 이익과 명예훼손, 그 경계는 어디일까?

직장 상사나 회사에 대한 불만, 누구나 한 번쯤은 가져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물론 모든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발언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공공의 이익"이란 무엇이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의 이익, 무엇을 의미할까?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실을 말했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 사실을 적시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이란 국가, 사회,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회사의 비리 행위가 해당 회사 직원들 전체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를 폭로하는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 어떻게 판단할까?

공공의 이익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 사실 공표의 상대방 범위
  • 표현 방법
  • 표현으로 인해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즉, 단순히 "공익을 위한 발언이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공익에 기여하는 발언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판례를 통해 살펴보는 공공의 이익

한 회사의 직원들이 대표이사의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리 행진을 하면서 "악덕업주"라고 비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들은 단체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대표이사를 압박하려는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비록 체불임금 문제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될 수 있지만, 행위자들의 주된 목적이 단체협상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것이었고, 표현 방법 또한 과격했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5.1.27. 선고 2004도6109 판결)

결론

공공의 이익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자신의 발언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행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31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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