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2.28

민사판례

공동대표 체제에서 한 명의 대표 행위, 회사 책임은?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명이 대표이사를 맡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공동대표'라고 하는데요, 공동대표 체제에서 한 명의 대표이사가 회사 이름으로 계약 등 법률 행위를 했을 때, 회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공동대표라도 회사가 용인했다면 책임져야

회사가 여러 명의 공동대표를 두고 등기까지 마쳤더라도, 그중 한 명이 단독으로 대표이사처럼 행동하는 것을 회사가 알면서도 내버려 두었다면, 그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한 행위에 대해서도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쉽게 말해, 공동대표 중 한 사람이 혼자서 계약을 맺었더라도, 회사가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면, 마치 회사가 직접 계약한 것처럼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상법 제395조에 따른 표현대표이사의 법리에 해당합니다. 선의의 제3자는 공동대표 중 한 사람이 회사를 대표한다고 믿고 거래했는데, 회사 내부 사정까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회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이러한 원칙은 상법 제395조와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법 제395조 (표현대표이사) 회사는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게 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관련 판례: 대법원 1987.7.7. 선고 87다카504 판결, 1991.11.12. 선고 91다19111 판결, 1992.10.27. 선고 92다19033 판결

사례: A, B 두 사람이 공동대표로 있는 C 회사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A가 혼자서 D와 계약을 체결했고, C 회사는 A가 단독으로 계약하는 것을 알면서도 막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D는 C 회사에 대해 계약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C 회사는 A가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결론

공동대표 체제에서는 회사 내부적인 권한 분담을 명확히 하고, 외부적으로도 이를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대표 중 한 사람이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용인하거나 방임해서는 안 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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