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다31825
선고일자:
199404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의 은행을 상대로 한 예금반환청구소송이 필요적공동소송인지 여부 나.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중 일부가 은행에 대한 공동반환청구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예금주인 공동명의 예금채권자의 권리행사 방법
가.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은행에 대하여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로 한 경우에 그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은 은행을 상대로 하여서는 공동으로 이행의 청구나 변제의 수령을 함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의 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청구소송이 항상 필요적 공동소송으로서 그 예금채권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만 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만일 동업자들이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라면 채권의 준합유관계에 있어 합유의 성질상 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가 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나,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중 1인이 전부를 출연하거나 또는 각자가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 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자신의 예금에 대하여도 혼자서는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 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에는 그 예금에 관한 관리처분권까지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전원에게 공동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가 민사소송법상의 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위 "가"항의 뒤의 경우가 소송법상으로는 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는 그 예금을 개설할 때에는 은행과의 사이에 예금채권자들이 공동하여 예금반환청구를 하기로 한 약정에는 당연히 구속되는 것이므로, 그 예금채권자 중 1인이 은행을 상대로 자신의 예금의 반환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다른 공동명의 예금채권자와 공동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만 은행으로부터 예금을 반환받을 수 있음은 물론인바, 이 경우 만일 다른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그 공동반환청구절차에 협력하지 않을 때에는, 예금주는 먼저 그 사람을 상대로 제소하여 예금주 단독으로 하는 반환청구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등 공동반환절차에 협력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얻은 다음 이 판결을 은행에 제시함으로써 예금을 반환받을 수 있고,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공동반환청구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정당한 이유 없이 예금의 반환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예금주가 은행을 상대로 단독으로 예금의 반환을 소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른 공동명의 예금채권자와 은행을 공동피고로 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제소를 할 수도 있다.
가.나. 민법 제702조 / 가. 민사소송법 제63조 / 나. 민법 제389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695조
가. 대법원 1989.1.17. 선고 87다카8 판결(공1989,284)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일은행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5.26. 선고 92나413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8. 2. 17. 제1심공동피고 소외 1과 공동명의로(다만 원고는 소외 2 명의로) 피고은행에 예치한 금 30,000,000원의 보통예금중 금 16,000,000원이 원고의 몫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금원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금청구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소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터잡아 서울민사지방법원 88가합53642호로 피고를 상대로 예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89. 5. 16. 공동명의의 예금채권자는 공동으로 이행의 청구나 변제의 수령을 하고 채무자의 이행도 예금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단독으로 청구를 하였으니 당사자적격을 흠결하였다는 이유로 소각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바 있으므로, 위 확정판결과 당사자와 소송물을 같이 하는 이 사건 금 16,000,000원의 청구부분의 소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고, 이자부분은 위 전소(前訴)의 판결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단독으로 청구하는 것은 당사자적격을 결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배척하였다. 2.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은행에 대하여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로 한 경우에 그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은 은행을 상대로 하여서는 공동으로 이행의 청구나 변제의 수령을 함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당원 1989. 1. 17. 선고 87다카8 판결 참조), 그렇다고 하여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의 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청구소송이 항상 필요적 공동소송으로서 그 예금채권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만 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은행에 공동명의로 하는 예금은 여러가지 다양한 원인과 약정하에 개설되는 것일 것이므로, 그 예금채권의 법적 성질이나 예금주(預金主)가 누구라고 보아야 할 것인가는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 없다. 만일 동업자들이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라면 채권의 준합유관계에 있어 합유의 성질상 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가 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나,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중 1인이 전부를 출연하거나 또는 각자가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 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자신의 예금에 대하여도 혼자서는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 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에는 그 예금에 관한 관리처분권까지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전원에게 공동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가 민사소송법상의 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다만 뒤의 경우가 소송법상으로는 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는 그 예금을 개설할 때에는 은행과의 사이에 예금채권자들이 공동하여 예금반환청구를 하기로 한 약정에는 당연히 구속되는 것이므로, 그 예금채권자중 1인이 은행을 상대로 자신의 예금의 반환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다른 공동명의 예금채권자와 공동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만 은행으로 부터 예금을 반환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나, 이는 소송요건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만일 다른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그 공동반환청구절차에 협력하지 않을 때에는, 예금주는 먼저 그 사람을 상대로 제소하여 예금주 단독으로 하는 반환청구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등 공동반환절차에 협력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얻은 다음 이 판결을 은행에 제시함으로써 예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공동반환청구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정당한 이유없이 예금의 반환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예금주가 은행을 상대로 단독으로 예금의 반환을 소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른 공동명의 예금채권자와 은행을 공동피고로 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제소를 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돌이켜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에서 공동명의 예금이 개설된 경위를 보면, 원고와 위 소외 1 및 소외 3은, 위 소외 3이 원고에게 연립주택 1세대를 금 17,200, 000원에 매도하고, 원고는 그 대금을 위 소외 3에게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위 소외 3의 위 소외 1에 대한 채무의 변제조로 이를 위 소외 1에게 직접 지급하되, 위 소외 1은 위 연립주택에 관하여 그가 제기한 소송으로 인하여 마쳐진 예고등기의 말소에 협조하기로 하고, 그 협조의무를 담보하는 의미로 금 14,000,000원을 원고와 공동명의로 은행에 예치하되 그가 예고등기말소에 협조하였을 경우 공동예치한 위 금원의 반환청구에 관한 원고의 협조를 담보하는 뜻으로 원고도 금 16,000,000원을 함께 예치하기로 합의하였고, 이 합의에 따라 피고은행에 금 30,000,000원의 이 사건 공동명의 예금을 개설한 것으로 엿보이는 바(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의 5등),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소구하는 위 금 16,000,000원의 예금주는 원고라고 할 것이고, 다만 원고로서는 위 소외 1 및 피고은행과 사이에 위 예금의 반환청구절차를 원고와 위 소외 1이 공동하여 밟기로 약정하였음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예금의 반환청구소송이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예금의 이자청구부분에 관하여 본안에 들어가 공동반환 청구절차에 관한 요건의 충족여부를 심리하고 만일 그 요건이 흠결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그 부분 청구를 기각할 수는 있을지언정 원고의 이 부분 청구가 당사자적격을 결여하였다고 하여 소 자체를 각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5.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민사지방법원 88가합53642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위 소외 1과 피고은행을 공동피고로 하여 위 소외 1에 대하여는 위 금 16,000,000원의 예금에 관하여 원고와 공동으로 예금청구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고, 피고은행에 대하여는 원고와 위 소외 1이 공동으로 예금청구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위 소외 1에 대한 위와 같은 청구를 함께 하여 이를 청구원인으로 보완하여 위 금 16,000,000원의 지급을 구한 결과, 제1심에서 위 소외 1에 대하여는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이 부분 판결은 이미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는 전소의 판결확정 후에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전소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대한 기판력은 이 사건 소송에 미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6.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공동명의로 개설한 예금채권의 성격과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민사소송법 제388조 단서를 적용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든 공동명의 예금에서, 은행은 공동명의자 중 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그 사람 몫의 예금에서 빌려준 돈을 빼갈 수 있다. 하지만, 예금 만든 목적이나 당사자 간의 특별한 약속에 따라 은행의 상계권이 제한될 수 있다.
상담사례
공동명의 예금은 모든 명의자 동의 없이 인출 불가하며, 분쟁 발생 시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수 있으므로 계좌 개설 전 충분한 고려와 명확한 약속이 필수적이다.
민사판례
공동명의 예금에서 위조된 인감으로 한 사람이 돈을 인출했을 때, 은행이 인감 확인을 소홀히 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특정 목적을 위해 공동명의로 예금하고, 그 목적 달성 전에는 돈을 함의로 인출하지 못하도록 약정한 경우, 한 명의 몫에 대해 압류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시공사와 시행사가 분양대금 관리를 위해 공동명의 계좌를 만들었는데, 이 경우 예금은 단순히 둘이 함께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몫이 정해진다는 판결입니다. 즉, 계좌에 있는 돈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약속에 따라 모였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상담사례
동업 외 목적의 공동명의 예금은 각자 지분이 인정되므로, 한 명의 지분에 대한 압류가 가능하고 은행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