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누23763
선고일자:
199405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가. 구 환경보전법 하에서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기구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구 환경보전법 하에서 공동방지시설에서 배출되는 기준초과 오염물질 총량에 대한 배출부과금을 사업자들에게 연대하여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구 환경보전법(1990.8.1. 법률 제4257호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폐지) 제15조의2 제1항 본문, 제15조의3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1987.8.3. 보사부령 제805호) 제22조 제3항, 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19조의2 제1항의 각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자들이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의 공동처리를 위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을 조합에 맡긴 경우에 운영기구인 조합은 각 사업자를 위하여 그들이 하여야 할 행위를 대행해 주는 지위에 있을 뿐 조합이 사업자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면서 조업을 하게 되어 그 사업자에게 배출한 오염물질처리비용에 상당한 배출부과금의 납부를 명할 경우에는 배출시설을 통하여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면서 조업을 한 각 사업자에게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지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기구인 조합에게 부과할 것은 아니다. 나. 같은 법 제19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배출부과금은 사업자가 배출한 오염물질처리비용 상당액을 한도로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동방지시설로부터 기준초과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청은 각 사업장별로 사용된 원료의 양, 제품생산량, 공정 등에 의하여 각 사업자가 실제로 배출한 오염물질 등의 양을 합리적으로 산정한 다음 각 사업자에게 각자 배출한 오염물질처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부과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자가 배출한 오염물질처리비용에 상당하는 부분까지 연대하여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없다.
가.나. 구 환경보전법 제15조의3 제1항 , 제19조의2 제1항 / 가. 같은 법 제15조의2 제1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제23조 제2항
대법원 1994.5.13. 선고 93누18389 판결(동지)
【원고, 피상고인】 대구성서공단 현대도금사업 협동조합 외 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집 【피고, 상고인】 대구직할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3.10.27. 선고 93구4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환경보전법(환경정책기본법의 시행으로 1991. 2. 1.자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5조의2 제1항 본문, 법 제15조의3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위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및 법 제19조의2 제1항의 각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자들이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의 공동처리를 위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을 조합에 맡긴 경우에 운영기구인 조합은 각 사업자를 위하여 그들이 하여야 할 행위를 대행해 주는 지위에 있을 뿐 조합이 사업자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면서 조업을 하게 되어 그 사업자에게 배출한 오염물질처리비용에 상당한 배출부과금의 납부를 명할 경우에는 배출시설을 통하여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면서 조업을 한 각 사업자에게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지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기구인 조합에게 부과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리고 법 제19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배출부과금은 사업자가 배출한 오염물질처리비용 상당액을 한도로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동방지시설로부터 기준초과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청은 각 사업장별로 사용된 원료의 양, 제품생산량, 공정 등에 의하여 각 사업자가 실제로 배출한 오염물질 등의 양을 합리적으로 산정한 다음 각 사업자에게 각자 배출한 오염물질처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부과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자가 배출한 오염물질처리비용에 상당하는 부분까지 연대하여 납부할 것을 명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 조합의 원판시 폐수처리장을 통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배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배출부과금은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동하는 사업자인 원고 조합원들에게 부과되어야 하는 것이지,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원고 조합에 부과될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공동방지시설을 통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자들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공동방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각 사업자들의 원료사용량 제품생산량 등에 따라 각 사업자들의 실제배출량을 조사한 다음, 그 배출량에 따라 배출부과금 총액을 분할하여 부담시켜야 할 것인데 피고는 원고 조합원들이 각 사업장별로 배출한 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량을 조사하지 아니한 채 원고 조합의 폐수처리장에서 배출된 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량에 따라 산정한 배출부과금 총액을 원고 조합원들에게 연대하여 부담시켰음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배출부과금 부과처분과 같이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은 법령의 근거하에 행해져야 하는 것이므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들 상호간의 내부관계를 정한 것에 불과한 소론과 같은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에 근거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일반행정판례
여러 사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오염물질 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에서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초과했을 때, 그 시설의 운영규약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각 사업자가 실제로 배출한 오염물질량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사업장이 공동으로 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과징금(초과배출부과금) 부과 기준과 관련된 법령 해석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위반 횟수 산정, 공동부담 비율의 적법성,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규약 승인 필요성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사업장이 공동으로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별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울 때, 미리 정한 규약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나눠 내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규약에서 정한 분담 기준이 매우 불합리하지 않다면, 이에 따라 부과된 배출부과금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공동처리시설의 경우, 규약에서 정한 배출부과금 부담 비율은 조합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생활법률
공장 운영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기본부과금과 초과부과금이 부과되며, 배출량, 오염물질 종류, 지역 등에 따라 금액이 산정되고, 미납 시 가산금이 부과된다.
생활법률
폐수 배출시설 운영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이용 사업자는 배출허용기준 또는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시 기본/초과 배출부과금을 납부해야 하며, 부과금은 배출량, 오염물질 종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다.
생활법률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폐수가 배출되면 배출량, 기간, 수질 등을 고려한 초과배출부과금이 부과되므로, 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자가측정 등을 통해 폐수 배출을 방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