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사건번호:

92도2196

선고일자:

199210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판결 이유에서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법률적용에서 형법 제30조를 빠뜨린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였음이 판결 이유설시 자체에 비추어 명백한 이상 법률적용에서 형법 제30조를 빠뜨려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0조,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38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10.11. 선고 83도1942 판결(공1983,1681), 1990.4.27. 선고 90도527 판결(공1990,1204)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전상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7.24. 선고 92노6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허위보증서작성죄의 주체는 그 작성명의인인 보증인이고 그에 가담한 제3자는 공범이 됨에 불과함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보증서 1매를 작성하여 보증인들로부터 보증을 받아 그 판시범행을 한 것이라고 설시하고 있어 피고인을 보증인들과 실행행위를 분담한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취지임이 명백한바, 위와 같이 피고인을 보증인들과 실행의 분담을 한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였음이 판결 이유설시 자체에 비추어 명백한 이상 법률적용에서 형법 제30조를 빠뜨려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 당원 1990. 4.27. 선고 90도527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최종영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범죄를 저질렀을 때, 꼭 '공동정범'이라고 판결문에 써야 할까요?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공동정범 사건에서 판결문에 공동정범 관련 법 조항(형법 제30조)을 적시하지 않았더라도 판결 내용에 비춰 공동정범으로 판단한 것이 명백하다면 판결에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공동정범#형법 제30조 명시 누락#판결 적법#상고기각

형사판례

판결문에 경합범 조항을 안 썼다고 무효일까?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하는 '경합범' 규정을 판결문에 명시적으로 적지 않았더라도, 판결 내용을 통해 경합범을 적용한 취지가 명확하다면 판결에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

#경합범#판결문#명시적 기재#판결 취지

형사판례

판결문에 잘못된 법 조항을 적용했지만, 실제 판결에는 영향이 없었다면?

이전에 다른 범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판결문에 경합범 관련 법 조항을 잘못 적었더라도, 실제로 경합범에 해당하는 다른 범죄가 없다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판결문 오기#경합범 조항 오적용#실제 경합범 아님#판결 영향 없음

형사판례

공증증서원본 불실기재, 허위보증서 작성, 그리고 간접정범

공증증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한다는 주장은 범죄 성립을 막는 주장이 아니며, 모르는 사람에게 허위 보증서를 쓰게 한 것은 공동정범이 아닌 간접정범이고, 간접정범을 공동정범으로 잘못 판단했더라도 형량이 같으면 판결에 영향이 없다.

#공증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죄#실체권리관계#공동정범

형사판례

남이 대신 보증서 써주게 시키면 처벌받을까? 간접정범에 대한 이야기

본인이 직접 보증서에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속여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게 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간접정범'이라고 합니다.

#허위보증서#간접정범#처벌#대법원

형사판례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판결문에 어떤 죄에 대해 가중처벌했는지 꼭 써야 할까요?

여러 죄를 함께 저지른 경우, 법원은 가장 무거운 죄의 형벌을 기준으로 더 무거운 벌을 줄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어떤 죄를 기준으로 했는지 명확히 안 써도, 법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당연히 생각되므로 문제없다는 판례입니다.

#경합범#가중처벌#판결문#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