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누11827
선고일자:
199205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공무원이 공무수행중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의 치료과정에서 다른 병증을 부수적으로 얻게 되면서 그에 따른 정신적 긴장 등으로 인하여 평소의 지병인 고혈압증세가 악화되어 발생하게 된 뇌졸중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옳다고 한 사례
공무원이 공무수행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후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계속하였는데, 위 치료과정에서 받은 좌측고관절 부위의 수술이 잘못되어 다시 입원수속을 밟았으나 병상부족으로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뇌졸중으로 쓰러져 사망하였는바, 당시 그 직접사인은 뇌졸중(뇌일혈)이고, 중간선행사인은 고혈압으로 진단된 경우, 위 사망원인이 된 뇌졸중이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과의 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사망원인의 발생을 전후한 망인의 심적 갈등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공무상 과로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위 망인의 건강상태 내지 신체조건과 위 교통사고의 발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구체적인 경위 및 사망의 직접원인이 된 뇌졸중의 일반적인 발병원인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망인은 공무수행 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다시 그 치료과정에서 다른 병증을 부수적으로 얻게 되면서 그에 따른 정신적 긴장 등으로 인하여 평소의 지병인 고혈압증세가 악화되어 발생하게 된 뇌졸중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 못할 바 아니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옳다고 한 사례.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대법원 1990.5.22. 선고 90누1274 판결(공1990,1380), 1990.10.10. 선고 90누3881 판결(공1990,2294), 1991.2.22. 선고 90누8817 판결(공1991,1098)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2. 선고 91구37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망 소외 1이 경기도 ○○경찰서△△지서장으로 임명받아 근무하여 오던 중, 1990.4.12. 일근근무계획에 따라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관내 □□리, ◇◇리 일대의 야간순찰근무를 마치고 귀서하다가 판시와 같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좌측고관절 골절 및 탈구, 양측슬관절부 심부열상 등의 부상을 입고 인근 오산성심병원에서 응급가료 후 수원시 동수원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그 해 7.28. 퇴원한 후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계속하였는데, 위 치료과정에서 받은 좌측고관절 부위의 수술이 잘못되어 외상성관절염 및 대퇴골무혈성괴사 상태가 나타나 다시 그에 대한 고관절전치환술을 받기 위하여 서울경희의료원에 입원수속을 밟았으나 병상부족으로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그 해 8.24. 뇌졸증으로 쓰러져 위 동수원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다가 그 달 30. 사망하였으며, 당시 그 직접사인은 뇌졸증(뇌일혈)이고, 중간선행사인은 고혈압으로 진단된 사실, 그런데 위 망인은 평소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은 없었으나 1984년과 1986년의 건강진단시 요주의 판정을 받을 정도의 고혈압증세를 보여 온 사실, 한편 의학적 소견상으로 뇌졸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 고혈압이기는 하나 혈압이 정상이거나 낮은 사람에게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심적·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으면 순간적인 혈압의 고조를 야기시킬 수 있어 고혈압 환자에게 위와 같은 상황은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기도 하나, 뇌졸증은 안정시에도 항상 발생가능성이 있는 질환이므로 위 망인의 경우 고혈압이 뇌졸증의 발생가능성이 될 요소가 될 뿐이지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고, 정신적 긴장과 스트레스는 혈압상승의 요소가 될 뿐 고혈압의 발생원인은 안되고, 뇌졸증은 장기간의 혈압이 상승된 상태와 혈관변성이 있는 중년 이후의 노년환자에게서 일어나며 이 때 혈압상승이 간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1의 사망은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 등으로 곧바로 뇌졸증이 발병한 것이 아니라 사고일로부터 4개월 여 간 위 사고로 입은 부상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고 상당히 호전된 상태하에 공무수행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자택에서 요양하던 중에 갑자기 발생한 것으로서, 사망원인인 위 뇌졸증과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과의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망원인의 발생을 전후한 망인의 심적 갈등과 정신적 스트레스는 공무상의 과로와는 그 관련성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위 소외 1의 사망은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소정의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2. 우선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위 소외 1이 1990.4.12. 경기도 ○○경찰서△△지서장으로서 관내의 야간순찰근무를 마치고 귀서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좌측고관절 골절, 탈구상 등의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가 그 부상부위에 대한 수술 잘못으로 인하여 외상성관절염 등의 새로운 병증이 발생하여 그 치료를 위한 타 병원에의 입원수속을 밟고 자택에서 대기하던 중에 그 해 8.24. 갑자기 뇌졸증(뇌일혈)으로 쓰러져 그로 인하여 그 달 30. 사망하게 된 것이고, 위 망인이 사망 전에 평소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나 건강진단시 요주의 판정을 받을 정도의 고혈압 증세를 보여 왔으며(실제로 혈압 160-120mm/Hg 상태이었음), 한편 의학적 소견상으로 뇌졸증의 가장 흔한 발병원인은 고혈압이고(원심의 대한의학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에 따른 회보서에는 뇌졸증 가운데서도 특히 뇌출혈인 경우에는 그 대부분이 고혈압으로부터 발병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있음), 정신적 긴장이나 스트레스 등은 순간적으로 혈압의 고조를 야기시킬 수 있으며, 특히 고혈압의 지병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고혈압의 증세를 갑자기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또한 원심이 채용한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위 소외 1이 위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부위의 치료를 위하여 수술을 받았으나 그 수술경과가 좋지 않아 1990.8.3. 경찰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통하여 재수술을 요한다는 판정을 받고 강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그 달 21. ◎◎◎◎의료원에 전원수속을 마친 후 자택에서 입원일자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자신의 병증의 완치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인한 불안초조감과 장기간의 대기발령상태의 계속에서 비롯된 강박관념에 몹시 시달려 온 것임을 능히 알 수 있다. 물론,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위 망 이순봉의 사망원인이 된 뇌졸증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과의 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사망원인의 발생을 전후한 망인의 심적 갈등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공무상 과로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위 이순봉의 건강상태 내지 신체조건과 위 교통사고의 발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구체적인 경위 및 사망의 직접원인이 된 뇌졸증의 일반적인 발병원인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이순봉은 공무수행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다시 그 치료과정에서 다른 병증을 부수적으로 얻게 되면서 그에 따른 정신적 긴장 등으로 인하여 평소의 지병인 고혈압증세가 악화되어 발생하게 된 뇌졸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 못할 바 아니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옳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이와 달리 위 소외 1의 사망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한 조치는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쳐 사실관계를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일반행정판례
경찰관이 과로로 인해 졸음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경우,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된 사례.
일반행정판례
시위 진압 등으로 과로한 경찰관이 집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경우, 직접적인 사고 원인은 넘어짐이지만, 과로가 넘어짐으로 이어진 급성경막하출혈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
일반행정판례
경찰관이 경찰서 축구 동호회 활동 중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동호회 활동이 소속 기관의 지배 및 관리 하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공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원인 불명의 패혈증으로 사망한 군무원의 경우, 과로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되어 패혈증에 걸렸다고 추정할 수 있다면,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걸린 소방관이 자살한 경우, 공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유족에게 공무상 재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벽지초등학교 교사가 일직근무 후 술에 취한 상태로 관사로 가다가 나무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했지만, 교사의 습관적인 음주를 '중대한 과실'로 보아 유족보상금을 감액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