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2.07

일반행정판례

과로한 경찰관의 넘어짐 사고, 공무상 재해로 인정

경찰관 A씨는 시위 진압 등으로 인해 격일제 근무와 최루탄 가스 노출 등으로 극심한 업무 과로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근무를 마치고 귀가한 A씨는 심한 두통과 구토 증상을 보였고, 결국 집 마당에서 의식을 잃고 넘어져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검사 결과 '급성경막하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 사고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쟁점: 과로로 인한 피로 누적 상태에서 발생한 넘어짐 사고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넘어짐 사고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급성경막하출혈은 과로 자체로 발생하는 질병은 아니지만, 과로로 인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넘어짐으로써 발생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즉, A씨의 과로한 업무 환경이 사고의 발생 원인에 겹쳐 작용하여 질병을 유발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적 근거:

  •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을 하게 된 공무원에게는 요양비를 지급한다.
  •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9조 제7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

관련 판례:

이번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직무상 과로가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대법원 1989.6.13. 선고 88누4775 판결
  • 대법원 1990.5.22. 선고 90누1274 판결

결론: 이 판례는 공무원의 업무상 과로와 질병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비록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 공무가 아니더라도, 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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