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A씨는 평소 경추협착증을 앓고 있었지만, 일상생활이나 업무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범죄와의 전쟁'으로 업무가 폭증하면서 극심한 피로가 누적되었고, 결국 야간 순찰 중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경추협착증이 악화되어 사지마비까지 오게 된 A씨, 과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A씨의 사지마비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과 시행령 제29조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요양비 지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공무 집행과 질병/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의 중요한 점은 질병/부상의 주된 발생 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직무상 과로가 겹쳐 질병/부상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A씨의 경우, 경추협착증이라는 기존 질병이 있었지만 평소에는 문제없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업무와 그로 인한 과로, 수면 부족 등이 졸음운전 사고로 이어졌고, 결국 사고 충격이 기존 질병을 악화시켜 사지마비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과로와 사고, 그리고 사지마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공무상 재해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 판례는 직무상 과로가 기존 질병을 악화시켜 발생한 부상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업무량 증가로 인한 만성 피로와 건강 악화 문제가 심각한 오늘날, 이 판례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참고 법조항:
참고 판례:
일반행정판례
시위 진압 등으로 과로한 경찰관이 집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경우, 직접적인 사고 원인은 넘어짐이지만, 과로가 넘어짐으로 이어진 급성경막하출혈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
일반행정판례
공무원이 공무 중 교통사고를 당한 후,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합병증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기존의 고혈압이 악화되어 뇌졸중으로 사망한 경우, 공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공무상 재해로 판결된 사례.
일반행정판례
원인 불명의 패혈증으로 사망한 군무원의 경우, 과로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되어 패혈증에 걸렸다고 추정할 수 있다면,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식당 조리원이 과로로 인해 기존의 고혈압이 악화되어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과로와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평소 건강했던 운전 및 영업직 사원이 과로로 인해 고혈압이 생기고, 결국 뇌경색까지 발병한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산업재해로 인정한 판례입니다. 기존에 건강했더라도 과로가 질병의 원인이 되었다면, 발병 장소나 시간과 관계없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로로 인해 기존의 질병이 악화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경찰공무원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간염, 림프종, 폐렴으로 사망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과로/스트레스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