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8.25

일반행정판례

공무원 보육수당, 받을 수 있을까? - 직장 어린이집과 보육수당에 대한 대법원 판결 해설

맞벌이 부부에게 아이를 맡길 곳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직장 내 어린이집이 없다면 더욱 힘들죠. 일반 기업에서는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보육수당을 지급하기도 하는데요, 공무원도 마찬가지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몇몇 공무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보육수당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가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지역 보육시설과 위탁계약도 맺지 않았으니, 옛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무원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 보수는 법률과 예산에 따라 지급된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특수한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그 보수는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국회가 정해야 합니다 (근무조건 법정주의,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5항, 제47조 제1항 제2호). 또한, 공무원 보수는 국가예산에서 지급되므로, 예산에 반영된 법률에 따라야 합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 국가재정법 제21조 제4항, 제29조, 제30조). 즉, 공무원이 보수를 받으려면 관련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 항목이 국가예산에도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옛 영유아보육법은 공무원 보수에 관한 법률이 아니다: 옛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은 사업주에게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보육수당 지급 등의 대안을 제시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지, 공무원의 보수를 정하는 법률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보육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 조항에 따른 보육수당은 국가예산에도 별도로 계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공무원의 보수는 법률과 예산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비록 옛 영유아보육법에 보육수당 지급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공무원 보수에 관한 법률이 아니고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공무원들은 이를 근거로 보육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5다9227 판결 참조)

이 판결은 공무원 보수 지급의 원칙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공무원의 처우 개선은 중요한 문제이지만, 법률과 예산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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