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에게 아이 키우는 문제는 늘 고민거리입니다. 특히 직장 어린이집이 없다면 더욱 힘든데요, 회사에서 보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보육수당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보육수당 미지급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대제철은 당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았고, 보육수당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들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최소 보육수당(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의 50%)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과거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그게 어려우면 공동 설치, 위탁 계약, 또는 보육수당 지급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직접 보육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직접 보육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점
대법원은 보육수당 청구권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보육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의 소득 수준 등이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소멸시효도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결은 직장 어린이집이 없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보육수당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법률 및 판례를 참고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공무원들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수당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공무원 보수는 법률과 예산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가 다른 사업주들과 단체를 구성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을 부정하게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은 적법하다.
생활법률
워킹맘&워킹대디를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보육료 지원, 연장보육, 아이돌봄서비스, 아동수당(만 8세 미만 매월 10만원, 만 1세 미만 추가 100만원, 1~2세 미만 추가 50만원) 등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를 제공한다.
상담사례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 의무자가 두 번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의무자의 회사에서 직접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어린이집 원생 부모가 보육료 지원금을 부정으로 사용했더라도, 어린이집 운영자에게는 보조금 반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어린이집에 지급되는 기본보육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조금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