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중요한 판결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어린이집에 지급되는 기본보육료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핵심은 어린이집 기본보육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지급되는 기본보육료의 성격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판결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위의 법 조항과 지침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어린이집 기본보육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어린이집에 등록된 아이들의 수를 기준으로 매월 5일 'e-보육시스템'에 등록된 명단을 통해 지급 금액이 산정되는 것도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보육료 지원금과 관련된 분쟁에서 이 판결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생활법률
2024년 어린이집 보육료는 시·도지사가 정한 상한액 내에서 어린이집과 부모 협의로 결정되며,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관리운영비 등이 포함되고, 입학준비금 등 일부 항목에 한해 법정 한도 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형사판례
어린이집 운영자가 회계장부상 지출을 부풀려 기본보육료를 받았더라도, 당시 법령상 회계보고의 진실성 검증 절차가 없었고, 회계 부풀리기가 보육료 지급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사기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어린이집 원장이 시간제 교사를 종일반 교사로 속이고, 운영 시간도 부풀려 보조금을 받았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어린이집 원생 부모가 보육료 지원금을 부정으로 사용했더라도, 어린이집 운영자에게는 보조금 반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형사판례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지급되는 평가인증 수당과 연구활동비는 국가 보조금에 해당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어린이집 운영자가 부모가 제공하는 보육료 지원금(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더라도, 그 돈은 국가가 부모에게 지원하는 것이므로 운영자를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