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6.13

일반행정판례

어린이집 보육교사, 다른 일 하면 보조금 못 받아요!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보육교사 인건비는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육교사가 어린이집 운영시간에 다른 일을 하면서 보조금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어린이집 원장은 자신의 오빠의 아내를 보육교사로 채용하고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보육교사는 어린이집 운영시간 중 4시간 동안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미술학원에서 근무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지자체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이유로 보육시설 운영정지, 원장 자격정지, 그리고 부정수급한 보조금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보육교사가 어린이집 운영시간 중 다른 일을 했더라도 나머지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어린이집 원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지자체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와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면,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은 보육교사가 어린이집 운영시간 동안 보육 업무에 전임해야 하고, 그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것을 전제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보육교사가 어린이집 운영시간 중 다른 일을 하여 전임 규정을 위반했다면, 나머지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이더라도 보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결론

이 판례는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의 지급 목적이 어린이집 운영시간 동안 아이들을 돌보는 데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보육교사가 다른 업무에 종사하면서 보육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비록 총 근무시간이 8시간을 넘더라도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판례는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과 보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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