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누873
선고일자:
199405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공무원의 정년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정년연장결정을 하여야 하는지여부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항, 공무원임용령 제51조 제1항, 제2항,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무원의 정년연장 여부는 소속장관이 각 직급별 인력수급사정과 당해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특수성, 그 직무수행능력과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정년연장신청에 기속을 받아 반드시 그 정년연장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1호, 공무원임용령 제51조 제1항, 제2항,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법무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2. 선고 93구1913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항, 공무원임용령 제51조 제1항, 제2항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무원의 정년연장 여부는 소속장관이 각 직급별 인력수급사정과 당해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특수성, 그 직무수행능력과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정년연장신청에 기속을 받아 반드시 그 정년연장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전제한 다음, 그 설시와 같은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의 정년연장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조처가 위법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과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 주장의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를 믿지 아니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을 채택하였다고 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 피고가 사전에 적정한 인원수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여 임용대기자가 과다하게 발생하게 하였다거나, 현시점에서 정년연장신청자가 원고들 2명 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고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일반행정판례
공무원의 정년은 호적상 기재된 생년월일이 아닌,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36년간 잘못된 생년월일로 근무했다가 정년 직전 정정하더라도 정년 연장 요구는 정당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부당한 징계로 진급 기회를 잃은 군인은 상실된 기간만큼 정년이 연장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정년퇴직자를 기간제로 재고용하는 관행이 있거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정년 후 기간제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을 가질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부할 수 없다. 이 판례에서는 재고용 관행이나 규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민사판례
과거 체신부 공무원이 한국전기통신공사 설립으로 공사 직원이 된 경우, 전직 당시의 공무원 정년을 적용해야 하며, 이후 공무원 정년이 연장되더라도 공사 직원의 정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정년이 없는 지방계약직 공무원은 예산 감소 등으로 퇴직하더라도 조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노동조합과 정년 연장에 합의했더라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인사규정 개정 및 단체협약의 정년 연장 부분은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