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무원이 잘못 붙인 봉인이라도 함부로 훼손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9. 12. 1. 선고 99노634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된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기계에 대해 법원 집행관이 가압류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공소외 2에게 그 기계를 가져가도록 하여 가압류 표시의 효력을 없애버렸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공소외 2에게 그 기계를 넘겨주기로 약속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가압류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쟁점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공무원의 봉인이 잘못된 것 같더라도, 정식으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되며, 설령 효력이 없다고 생각했더라도 그 생각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공무상 표시의 효력을 보호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봉인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더라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부로 훼손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형사판례
공무원의 압류 등의 표시에 절차나 내용상 하자가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직무상 표시로 인정될 수 있는 상태라면, 적법한 절차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함부로 손상해서는 안 된다. 나중에 압류의 근거가 된 권리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압류 표시를 훼손하면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
민사판례
법원 실수로 돈을 받을 권리(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제대로 되지 않았더라도,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있다면 바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해야 하며,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
민사판례
법원 직원이 채권 가압류 취소 판결 정본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했더라도, 이 행위 자체만으로는 국가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법원의 압류 결정이 내려진 물건을 집달관 허락 없이 다른 곳으로 옮기면 불법이며, 설령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았더라도 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법원에서 가압류한 물건에 압류 표시를 붙여놓았는데,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기면 압류 표시의 효력을 없애는 행위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소유권만 넘긴 경우에도, 물건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담당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토지 소유자 명의를 바꾸어 토지대장등본을 허위로 발급한 경우, 업무 편의와 민원인의 요청 등을 이유로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했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아 유죄라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