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표시무효

사건번호:

99도5563

선고일자:

2000042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에 절차상 또는 실체상의 하자가 있으나 객관적·일반적으로 그것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적극) [2]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에 있어서 그 봉인 등의 표시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믿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죄책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하게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임이 명백하여 법률상 당연무효 또는 부존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봉인 등의 표시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여 이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 하더라도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에 절차상 또는 실체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일반적으로 그것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로 된다고 할 것이다. [2]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에 있어서 그 봉인 등의 표시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믿은 것은 법규의 해석을 잘못하여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그와 같이 믿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형법 제140조/ [2] 형법 제16조, 제14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61. 4. 21. 선고 4294형상41 판결(집9, 형41), 대법원 1971. 3. 23. 선고 70도2688 판결(집19-1, 형123),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1165 판결(공1985, 1157) /[2]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도894 판결(공1992, 2061)

판례내용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인화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9. 12. 1. 선고 99노63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하게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임이 명백하여 법률상 당연무효 또는 부존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봉인 등의 표시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여 이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 하더라도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에 절차상 또는 실체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일반적으로 그것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로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61. 4. 21. 선고 4294형상41 판결, 1971. 3. 23. 선고 70도2688 판결, 1985. 7. 9. 선고 85도1165 판결 참조). 그리고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에 있어서 그 봉인 등의 표시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믿은 것은 법규의 해석을 잘못하여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그와 같이 믿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도894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1으로부터,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이 1995. 4. 4.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유체동산 가압류집행을 실시하고 그 뜻을 기재한 표시를 하였음을 전해들어 알고 있으면서, 공소외 2로 하여금 이 사건 기계들을 가져가도록 함으로써 가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이 사건 가압류집행 이전에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이 사건 기계를 양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은 알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공소외 2가 이 사건 기계의 소유자가 되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집행관이 피고인의 소유에 속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가압류집행을 실시한 이상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에 대한 가압류가 무효라고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처벌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공무상표시무효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이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70. 9. 22. 선고 70다1206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외 2가 이 사건 기계를 이동시킬 당시 가압류의 표식이 전혀 없었다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사실오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훈(주심) 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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