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5두45113
선고일자:
201604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재직 중 장애를 입은 지방공무원이 장애로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재직 중 장애를 입은 지방공무원이 장애로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는,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비추어, 장애를 입을 당시 담당하고 있던 기존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업무가 존재하는지 및 소속 공무원의 수와 업무 분장에 비추어 다른 업무로의 조정이 용이한지 등을 포함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 제63조 제1항 제1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인천광역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5. 27. 선고 2014누712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휴직을 명해야 하고(제63조 제1항 제1호),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제62조 제1항 제2호)고 규정하고 있다. 재직 중 장애를 입은 지방공무원이 그 장애로 인하여 위 규정에서 정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비추어, 장애를 입을 당시 담당하고 있던 기존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업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소속 공무원의 수와 업무 분장에 비추어 다른 업무로의 조정이 용이한지 여부 등을 포함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개인적인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의 장애를 입은 지방소방공무원인 원고를 직권면직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① 원고가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이용할 경우 소방공무원의 업무 중 현장 활동을 제외한 행정이나 통신 등의 내근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② 인천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의 수와 그 업무 분장에 비추어 원고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근 업무만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가 지방공무원법상 직권면직 사유인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지방공무원 직권면직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민사판례
회사가 취업규칙에 따라 직원의 신체 장애를 이유로 해고할 때는, 그 장애의 발생 경위, 장애 정도, 회사의 업무 조정 노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단순히 취업규칙에 "신체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라는 조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후유장애를 입어 노동능력 일부를 상실한 공무원이라도 사고 이전과 같은 직장에서 같은 월급을 받는다고 해서 손해가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일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해)을 계산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공무원은 공무상 재해 시 산재보험이 아닌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보상받습니다.
민사판례
공무원이 공무 중 다친 경우, 국가배상과 공무원연금에서 받는 장해보상금은 중복지급을 막기 위해 상계해야 하지만,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별개의 목적이므로 상계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업무상 부상으로 치료받던 트럭 운전사가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해고 제한 기간을 어겼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업무상 재해로 치료받는 중이더라도 실제로 요양 때문에 쉬어야 할 정도로 아프지 않다면 해고 제한 대상이 아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승인과 휴업급여 지급 여부는 참고자료일 뿐, 법원은 해고 당시 근로자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