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4.10

일반행정판례

정보공개청구, 이메일로 답변받을 수 있을까?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꼭 종紙문서로 답변을 받아야 할까요? 이메일처럼 전자문서로 받을 수는 없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그 궁금증을 해결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갑'은 법원에 재판기록 일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서울행정법원장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결정하고, 그 결정을 전자문서(이메일)로 '갑'에게 알렸습니다. 이에 '갑'은 이메일 통지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법원의 재판기록 공개 여부를 판단할 때 정보공개법이 아닌 민사소송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둘째, 정보공개 거부 결정을 이메일과 같은 전자문서로 통지하는 것이 적법한지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민사소송법 적용 가능: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공개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62조가 소송기록 공개에 대한 특별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원 재판기록 공개 여부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법률에 정보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공개 대상 및 범위, 절차, 비공개 대상 등)**이 정해져 있다면 정보공개법 대신 그 법률을 적용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 참조)

  2. 전자문서 통지 가능: 정보공개법 제2조는 '문서'에 '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제13조 제4항은 정보 비공개 결정을 '문서'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 비공개 결정은 전자문서로도 통지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는 정보공개법이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법 제13조 제4항, 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 참조)

결론

이 판결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기록 공개 여부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결정되며, 정보공개 거부 결정을 이메일로 통지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을 더 빠르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참고 조문:

  •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조 제1항, 제13조 제4항
  • 민사소송법 제162조
  • 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

참고 판례: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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