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꼭 종紙문서로 답변을 받아야 할까요? 이메일처럼 전자문서로 받을 수는 없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그 궁금증을 해결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갑'은 법원에 재판기록 일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서울행정법원장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결정하고, 그 결정을 전자문서(이메일)로 '갑'에게 알렸습니다. 이에 '갑'은 이메일 통지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법원의 재판기록 공개 여부를 판단할 때 정보공개법이 아닌 민사소송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둘째, 정보공개 거부 결정을 이메일과 같은 전자문서로 통지하는 것이 적법한지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적용 가능: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공개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62조가 소송기록 공개에 대한 특별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원 재판기록 공개 여부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법률에 정보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공개 대상 및 범위, 절차, 비공개 대상 등)**이 정해져 있다면 정보공개법 대신 그 법률을 적용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 참조)
전자문서 통지 가능: 정보공개법 제2조는 '문서'에 '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제13조 제4항은 정보 비공개 결정을 '문서'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 비공개 결정은 전자문서로도 통지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는 정보공개법이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법 제13조 제4항, 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 참조)
결론
이 판결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기록 공개 여부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결정되며, 정보공개 거부 결정을 이메일로 통지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을 더 빠르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참고 조문:
참고 판례:
일반행정판례
국민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단순히 정보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원하는 방식(예: 이메일, 우편 등)으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공공기관이 청구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일부 거부처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는 내용이 명확해야 하고, 공공기관은 정보 비공개 시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야 하며, 기업 비밀이라도 공익이 더 중요하면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했을 때, 그 정보 중 일부는 공개 가능하고 일부는 비공개 대상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공개 가능한 부분만을 특정하여 공개하도록 판결해야 하며, 정보공개 거부처분 전체를 취소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청구 대상 정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국가정보원의 조직, 소재지, 정원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손해배상 소송을 위해 검찰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고, 정보공개 거부 사유는 공공기관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소송 목적이 증거자료 확보였다 하더라도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민사판례
민사소송에서 국가기관이 보유한 공문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정보공개법 절차를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