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11.26

형사판례

공범 피의자 신문조서, 함부로 증거로 쓸 수 없다!

피고인과 함께 범죄를 저지른 공범의 경찰 조사 내용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공범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필로폰을 매도하고 투약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사건의 공범 중 한 명은 재판 전에 사망했는데, 검찰은 사망한 공범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 조서에는 피고인과 함께 범행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쟁점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이 경우, 사망한 공범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망한 공범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검사가 아닌 경찰 등 수사기관이 작성한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14조: 사망 등의 이유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조항이지만, 이는 검사가 아닌 수사기관이 작성한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공범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설령 공범이 사망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범의 경찰 진술 내용을 부인했기 때문에, 해당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공범의 진술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신빙성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는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 법률 및 판례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314조
  •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189 판결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10787 판결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2865 판결

이번 판례를 통해 공범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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