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건번호:

2009도2865

선고일자:

200907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그 증거능력의 유무(소극)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4286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공2004하, 1393)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진종백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9. 3. 25. 선고 2008노29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2조 제2항에 관한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667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소외인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심 법정에서 원진술자인 공소외인이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및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고 있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공범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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