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1심 판단에 대한 항소심의 재판에 관련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 판결입니다.
쟁점 1: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을까?
피고인과 함께 음식점을 운영했다고 주장되는 공범 (공소외 1)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이 공범을 조사하면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있었는데, 이 조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느냐가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제4항을 근거로, 검사가 아닌 경찰 등 수사기관이 작성한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설령 공범이 법정에서 진술을 통해 조서 내용이 맞다고 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공범이라고 지목된 사람의 경찰 조서 내용을 부인한다면, 그 조서는 나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28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피고인이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했기 때문에, 대법원은 이를 잘못된 판단으로 보았습니다.
쟁점 2: 항소심은 1심의 증인 신빙성 판단을 뒤집을 수 있을까?
1심에서는 공범이 증인으로 나와 "내가 음식점을 인수해서 피고인은 더 이상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1심 법원은 이 진술을 믿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1심 증인을 다시 불러 조사하지도 않고, 1심 증언의 신빙성을 부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08조 (직접심리주의, 공판중심주의)에 비추어, 항소심은 1심의 증거조사 결과를 존중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 없이 1심 증인의 신빙성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020 판결 등 참조) 즉, 항소심은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리려면 그에 대한 충분한 추가적인 증거조사가 필요합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범의 진술 증거능력과 1심 판단에 대한 항소심의 태도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남았습니다.
형사판례
경찰 등 검사 아닌 수사관이 작성한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쓰일 경우, 피고인 본인의 피의자신문조서처럼 엄격한 증거능력 제한을 받는다.
형사판례
경찰에서 조사받은 공범의 진술조서라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검사가 아닌 경찰 등 수사기관이 작성한 공범 피의자의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설령 그 공범이 사망 등의 이유로 법정에서 증언할 수 없더라도 마찬가지다.
형사판례
경찰 등 검사 아닌 수사기관이 작성한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범이 법정에서 내용이 맞다고 인정해도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공범의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고, 다른 사람의 진술을 옮긴 전문진술은 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고 진술이 매우 신뢰할 만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살인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재판에서 증거로 쓰려면, 그 사람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조서 내용이 맞다고 확인해줘야 합니다. 다른 재판에서 진술했더라도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