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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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계약, 내용 바뀌면 금액도 바뀐다?!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기관과 공사 계약을 맺은 분들을 위해 계약 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사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죠. 이럴 때 계약금액은 어떻게 조정되는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계약금액 조정, 언제 필요할까?

공사 기간이 늘어나거나, 운반 거리가 변경되는 등 처음 계약했던 내용과 달라지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합니다. (국가계약법 제19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중요한 건, 변경된 내용에 따른 **실제 비용(실비)**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점!

2. 계약금액 조정, 얼마나 할 수 있을까?

늘어나거나 줄어든 계약금액에는 일반관리비, 이윤 등이 포함되는데요, 이 비율은 원래 계약서에 있는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653호, 2023. 6. 16. 발령, 2023. 6. 30. 시행)에서 정한 율을 넘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 제66조 제3항)

3. 계약금액 조정, 언제까지 해야 할까?

계약금액을 늘려야 하는 경우, 계약 상대방(계약자)이 조정을 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해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제9항 전단 및 제74조의3 제2항) 하지만 예산 배정이 늦어지는 등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생기면 계약자와 협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산이 부족하다면, 공사량을 조정하여 그에 맞는 금액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제9항 후단 및 제74조의3 제2항)

4. 계약 내용 변경, 언제 해야 할까?

원칙적으로 공사를 시작하기 에 변경해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의3 제1항 본문) 하지만 공사가 늦어져 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경우에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미리 공사를 진행하고 나중에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경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의3 제1항 단서)

5. 실비는 어떻게 계산할까?

실비 산정 기준과 방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695호, 2024. 4. 30. 발령·시행) 제16장을 참고하세요!

이처럼 계약금액 조정은 관련 법령과 예규에 따라 진행됩니다. 꼼꼼히 확인하셔서 정당한 계약금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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