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자체 공사에서 흔히 발생하는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으로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때 계약금액도 제대로 조정되어야 발주자와 계약자 모두 손해 보는 일 없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 왜 발생할까요?
공사 현장의 지반 상태가 예상과 다르다거나, 예측하지 못했던 유물이 발견되는 등 다양한 이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더 효율적인 공법이 개발되어 설계 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중요!) 설계변경 전에 꼭 해야 할 일
설계변경은 일반적으로 공사 시작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제1항 본문). 하지만 긴급한 상황에서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우선 시공 후 설계변경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조항 단서). 특히, 시·도는 20억 원, 시·군·구는 5억 원 이상의 공사에서 설계변경 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할 경우 설계변경 심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제5절 1. 가 및 다)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예산 낭비를 막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계약금액, 어떻게 조정될까요?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이 늘거나 줄면 당연히 계약금액도 조정되어야겠죠? 지자체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량 증감 발생 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1항).
계약금액 증액 시: 지자체는 계약자의 조정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제2항). 예산 문제 등으로 30일 내 조정이 어려울 경우 계약자와 협의하여 기한을 연장하거나 공사량을 조정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같은 규칙 제72조제8항). 또한, 낙찰가가 예정가격의 86% 미만인 공사에서 증액 조정금액이 원래 계약금액의 10% 이상일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3항).
조정 기준: 기본적으로 계약 당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단가(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4항). 단,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고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단가를 적용합니다. 신규 항목은 설계변경 당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지자체 요구 설계변경: 지자체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 항목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단가와 해당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해진 계산식에 따라 금액을 산정합니다(같은 조항).
새로운 기술 적용으로 비용 절감 시: 계약자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여 공사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30%를 계약금액에서 감액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
계약금액 조정, 꼼꼼히 확인하세요!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관련 법규와 절차를 잘 이해하고, 계약 당사자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공사 계약 중 설계 변경은 설계 오류, 현장 상태 불일치, 신기술 적용 등의 사유로 발생하며, 변경 시 계약금액은 관련 법규에 따라 증감되고, 계약자의 청구 후 30일 이내 조정되어야 한다.
생활법률
지자체 공사계약 시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 계약 내용 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는 실비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계약자는 조정 청구를 해야 하고,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참고해야 한다.
생활법률
국가기관 공사 계약은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계약 내용과 금액이 실비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조정 절차와 기한, 실비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다.
생활법률
지자체 공사 계약은 물가변동(90일 이상, 3% 이상), 천재지변,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며, 계약 상대방의 청구에 따라 지자체가 30일 이내에 조정한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금액은 물가, 환율, 수량, 기타 계약내용 변경 등의 사유로 조정될 수 있으며, 변동 사유 및 조정 기준, 제한 사항 등은 지방계약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은 계약일 90일 이후 품목/지수조정률 3% 이상 변동 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품목조정률을 적용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지수조정률을 적용하고, 천재지변 등 예외 상황에선 90일 이내 조정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