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짓는 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건 다들 아시죠? 그래서 건설 과정에서 돈 문제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건물 지어줬는데 돈을 못 받았을 때, 그 건물이 누구 소유인지, 그리고 채권자가 그 건물을 압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김씨(甲)는 박씨(乙)에게 건물 공사를 맡겼습니다. 박씨는 자기 돈으로 재료를 사서 건물을 완성했지만, 김씨가 갑자기 돈이 없다며 공사 대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씨에게 돈을 빌려준 최씨(丙)가 김씨 소유의 재산이라 생각하고 박씨가 지은 건물을 압류하려고 합니다. 과연 최씨는 건물을 압류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NO! 입니다.
왜 그럴까요?
민법 제665조에 따르면, 도급인이 주요 재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일단 수급인에게 있습니다. 도급인(김씨)이 공사 대금을 지급하고 건물을 인도받아야 비로소 소유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 사례에서는 박씨(乙)가 자기 돈으로 재료를 구입해서 건물을 지었죠? 김씨(甲)는 아직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의 소유권은 여전히 박씨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김씨의 채권자인 최씨(丙)는 김씨 소유가 아닌, 박씨 소유의 건물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63127 판결 등 다수). 판례는 "수급인이 자기의 재료를 사용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수급인에게 있다가 도급인이 보수를 지급하고 건물을 인도받음으로써 비로소 도급인에게로 이전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
건설공사 대금 문제, 소유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항상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금 지급 및 건물 인도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건물 공사 후 대금 미지급 시, 계약서 특약(미지급 시 건물로 변제 혹은 가등기 설정)이 있다면 건물 소유권은 건축주에게 있으며, 제3자의 압류도 가능하다.
민사판례
돈을 들여 건물을 지으면 보통 건물을 지은 사람이 주인이 된다. 하지만 도급계약으로 건물을 지었거나 빚 담보로 건축허가 명의를 채권자 이름으로 했을 때는 소유권이 달라질 수 있다.
상담사례
자금난으로 90% 완료된 건물 공사가 건축주에 의해 중단되었고, 공사비를 받지 못했지만, 계약 내용에 따라 건물 소유권은 건축주에게 있을 가능성이 높고, 기성고 비율에 따라 공사비 청구는 가능하며, 손해배상 여부는 계약서에 따른다.
민사판례
돈을 받아야 할 채권이 압류되면, 원래 돈을 받을 사람(채무자)은 더 이상 그 돈을 받기 위한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소송은 압류한 사람(추심채권자)만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건축주가 전세금이나 융자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한 계약에서, 시공사가 건물 준공 직후 가압류를 하여 임대나 융자가 어려워졌더라도 건축주는 공사대금 지급 지연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민사판례
공사가 중단된 미완성 건물을 다른 건설사가 인수하여 완공했을 때, 최종적으로 완공한 건설사가 건물의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