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돈 안 준 건물, 내 건물 맞나요? 건물 압류, 이것만 알면 OK!

건물 짓는 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건 다들 아시죠? 그래서 건설 과정에서 돈 문제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건물 지어줬는데 돈을 못 받았을 때, 그 건물이 누구 소유인지, 그리고 채권자가 그 건물을 압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김씨(甲)는 박씨(乙)에게 건물 공사를 맡겼습니다. 박씨는 자기 돈으로 재료를 사서 건물을 완성했지만, 김씨가 갑자기 돈이 없다며 공사 대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씨에게 돈을 빌려준 최씨(丙)가 김씨 소유의 재산이라 생각하고 박씨가 지은 건물을 압류하려고 합니다. 과연 최씨는 건물을 압류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NO! 입니다.

왜 그럴까요?

민법 제665조에 따르면, 도급인이 주요 재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일단 수급인에게 있습니다. 도급인(김씨)이 공사 대금을 지급하고 건물을 인도받아야 비로소 소유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 사례에서는 박씨(乙)가 자기 돈으로 재료를 구입해서 건물을 지었죠? 김씨(甲)는 아직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의 소유권은 여전히 박씨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김씨의 채권자인 최씨(丙)는 김씨 소유가 아닌, 박씨 소유의 건물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63127 판결 등 다수). 판례는 "수급인이 자기의 재료를 사용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수급인에게 있다가 도급인이 보수를 지급하고 건물을 인도받음으로써 비로소 도급인에게로 이전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

  •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주요 재료를 제공했는데 도급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건물은 수급인 소유!
  • 도급인의 채권자는 수급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할 수 없음!

건설공사 대금 문제, 소유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항상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금 지급 및 건물 인도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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