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다60685
선고일자:
200101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공사도급계약상 신축건물의 전세금 또는 이를 담보로 한 융자금으로 공사비를 지불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공사수급인이 건물의 준공 직후 이를 가압류함으로써 건물의 임대나 이를 담보로 한 은행 융자가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건축주가 이행지체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전세금 또는 융자금으로 공사대금을 지불한다'는 공사도급계약의 규정은, 건물을 임대하거나 이를 담보로 융자를 받아야만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이른바 공사대금 지급의 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건축주나 수급인에게 건물의 임대나 이를 담보로 한 은행 융자를 받음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수급인이 그 부동산을 가압류함으로써 일정한 범위 내에서 건물의 임대나 이를 담보로 한 은행 융자가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수급인이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필요에서 한 위 가압류를 들어 공사대금 채무의 지체에 관한 건축주의 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민법 제390조 , 제105조 , 제152조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0. 6. 선고 2000나2447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원심은, 이 사건 공사대금은 건물완공 즉시 피고가 이를 임대하거나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융자를 받아 그 임대보증금 또는 융자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던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준공 직후 가압류를 함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거나 이를 담보로 한 은행융자를 받을 수 없게 하였으니 결국 피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의 변제기는 도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행지체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 "건축주는 공사가 끝난 뒤 전세금을 빼서 시공자에게 공사비로 주고 그래도 모자라는 액수는 신축 건물을 담보로 은행 및 신용금고에서 융자를 받아 건축주는 시공자에게 지불한다."고 정한 사실(위 계약서 제7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되자 바로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청구하는 금 325,495,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8카합4514호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위 법원의 1998. 9. 15.자 가압류결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부동산가압류기입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전세금 또는 융자금으로 공사대금을 지불한다'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규정은,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거나 이를 담보로 융자를 받아야만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이른바 공사대금 지급의 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건축주나 수급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나 이를 담보로 한 은행 융자를 받음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함으로써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건물의 임대나 이를 담보로 한 은행 융자가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필요에서 한 위 가압류를 들어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의 지체에 관한 피고의 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심리미진, 이행지체의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박재윤(주심)
상담사례
건설사의 가압류로 전세/대출이 막혀 공사대금 지급이 어려워졌더라도, 계약서상 공사 완료 후 즉시 지급 의무가 있고 가압류는 면책 사유가 아니므로 지연이자 지급 가능성이 높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려간 사람(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할 때, 이미 가압류한 재산만으로도 채권을 충분히 보전할 수 있다면 다른 재산에 대한 추가 가압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시공사가 자재를 제공한 건물은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 시공사 소유이므로, 건축주의 채권자는 해당 건물을 압류할 수 없다.
상담사례
건물 공사 후 대금 미지급 시, 계약서 특약(미지급 시 건물로 변제 혹은 가등기 설정)이 있다면 건물 소유권은 건축주에게 있으며, 제3자의 압류도 가능하다.
민사판례
돈을 받아야 할 채권이 압류되면, 원래 돈을 받을 사람(채무자)은 더 이상 그 돈을 받기 위한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소송은 압류한 사람(추심채권자)만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타당한 이유 없이 가압류를 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지만, 모든 손해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범위 내의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또한, 가압류 자체가 계약 해제의 직접적인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가압류 때문에 발생한 위약금 지급은 배상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