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9다22778
선고일자:
201002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이행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인의 보증금지급의무에 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음을 이유로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도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행보증계약 계약자와 보증채권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고 하여도, 보증인으로서는 보증금지급채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고, 그 판단에 관한 위험을 자신이 부담하여 지체책임 발생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 사례
[1] 이행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인의 보증금지급의무에 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써 보증인에게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즉 지급거절의 권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 보증금지급의무가 실제로 발생하여 그 이행기가 도래하면 보증인은 보증채권자에게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책임 발생의 다른 요건이 갖추어지는 한 그 이행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그는 보증금을 채권자의 수령불능을 이유로 변제공탁함으로써 자신의 보증금지급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에 따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지체책임도 면하게 된다. [2] 도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행보증계약 계약자와 보증채권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보증계약상 보증채무의 이행거절사유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상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보증인으로서는 자신의 보증금지급채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보증계약에서 정하여진 대로 보증채권자가 제출하는 관련 서류 등을 검토함으로써 스스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판단에 관한 위험은 보증인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보증인이 보증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단에 좇아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책임 발생의 다른 요건이 갖추어진 한 그로부터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387조, 제390조, 제428조,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300조 / [2] 민법 제387조, 제390조, 제428조
[1]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951 판결(공1995상, 463)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달희)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유철균)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9. 2. 5. 선고 2008나31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원고는 1999. 10. 5. ○○건설 주식회사(상호가 2001. 4. 6. ‘○○종합건설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가 그 해 12. 14. ‘□□건설산업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건설’이라고 한다) 및 □□건설 주식회사(2001. 12. 22. 위의 □□건설산업 주식회사에 합병되었다. 이하 ‘□□건설’이라고 한다. 이상의 두 회사를 합하여 ‘○○건설 등’이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각각 ○○건설 등이 원고로부터 대구 남구 (주소 생략)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아파트건설공사의 1공구토목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합계 11,240,910,000원, 공사착공일 1999. 10. 20.로 정하여 수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하면, ○○건설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제2호). 나. ○○건설 등은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원고를 보증채권자로 하여 이행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그 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건설 등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 등의 계약의무를 약정한 보증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증금을 지급하고(제1조, 제2조), 원고는 보증금 청구 전에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만 이를 청구할 수 있으며(제5조), 피고는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받은 경우에 원고로부터 손해 사정과 관련된 서류를 징구하여 보증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지급할 보증금을 지체없이 결정하여 그 결정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한다(제9조). 다. ○○건설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던 중 임금체불, 자재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하여 간헐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2001. 6. 30.경 부도가 났고, □□건설도 같은 해 7. 6.경 부도를 냄으로써 이 사건 공사는 전면적으로 중단되었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건설 등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할 것을 독촉하였으나, ○○건설 등은 종내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건설 등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준공기한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2001. 8. 24. ○○건설 등에게 각기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고, 같은 해 10. 4. 위에서 본 이 사건 보증계약 제9조에 따라 피고에게 보증금의 지급에 필요한 심사자료를 제출하였다. 라. □□건설과 ○○건설은 2001. 10. 11.과 같은 해 12. 5.에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제3채무자인 피고가 발행한 보증서에 기하여 피고에게 보증금을 청구하거나 보증금을 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서에 기한 보증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각 보증금지급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2001카합794호 및 광주지방법원 2001카합927호. 이하 각 ‘제1가처분결정’, ‘제2가처분결정’이라고 부르고,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고 한다). 원고는 2002. 1. 29. 제1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는데 상대방인 □□건설의 변론기일 불출석 등으로 같은 해 6. 2.에 제1가처분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고, 같은 달 17일 피고에게 제1가처분결정의 집행해제결정이 송달되었다. 제2가처분결정에 관한 가처분신청도 2005. 6. 28.에 적법하게 취하되었다. 마. □□건설은 2002. 6. 21.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는 □□건설이 부도가 났다는 사정만으로 준공기한 내에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는 원고의 막연한 추측에 근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무효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도급계약해지의 무효확인청구소송(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2가합2337호. 이하 ‘이 사건 해지무효확인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2003. 12. 18. “이 사건 도급계약은 원고의 2001. 8. 24.자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건설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2004. 3. 25.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2001. 8. 24.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기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지무효확인소송 등이 계속되어 있음을 이유로 그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하다가 2006. 6. 28.에 이르러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원금 1,105,962,7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 원심은 원고의 주장, 즉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보증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한 2001. 8. 24.부터 위 보증원금의 지급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금의 지급에 관한 이행지체책임을 진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계약에 기한 피고의 보증금지급의무가 발생하였음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각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피고가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는 그 가처분결정에 기한 지급금지의 효력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즉 □□건설에 관한 보증금에 대하여는 제1가처분결정의 집행해제결정을 송달받은 다음날인 2002. 6. 18.부터, ○○건설에 관한 보증금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 사건 해지무효확인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보증금지급청구를 받은 다음날인 2004. 4. 24.부터 각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즉 ① 이 사건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금의 지급에 대한 지급금지가처분은 보증채무의 존부를 결정짓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적법한 해지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명백한 다툼이 있어 보증사고의 발생이 미확정상태임을 전제로 한 것인 점, ②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서 직접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보증금의 지급청구 및 수령을 금지하고,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보증금의 임의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보증계약의 주채무와 그 보증채무의 발생 여부가 미확정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존재를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채권자의 수령거절 또는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을 할 수도 없는 점, ④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효력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채무 없는 변제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점, ⑤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집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손해는 그 가처분에서 정한 담보공탁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 이를 배상받아야 할 것인 점, ⑥ 한편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존재는 그 효력의 유무를 떠나서 적어도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보증계약의 주채무 및 보증채무의 존부에 관한 의심을 가지게 하는 상당한 사유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원고가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사고발생에 관한 책임이 ○○건설 등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보증금의 지급금지를 명하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피고가 보증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2) 그러나 원심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에는 피고가 이 사건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을 수긍할 수 없다.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보증금의 임의지급을 금지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피고의 보증금 지급 등 위반행위의 효력을 가처분채권자인 ○○건설 등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는 것뿐이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증금지급의무 자체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보증금지급의무에 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써 피고에게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즉 지급거절의 권능( 민법 제536조, 제588조 등 참조. 이는 금전채무자가 지체책임에 관하여 ‘과실 없음’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과는 차원을 달리한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 보증금지급의무가 실제로 발생하여 그 이행기가 도래하면 피고는 보증채권자인 원고에게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책임 발생의 다른 요건이 갖추어지는 한 그 이행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채권가압류에 관한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951 판결 참조). 다만 그는 보증금을 채권자의 수령불능을 이유로 변제공탁함으로써 자신의 보증금지급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에 따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지체책임도 면하게 된다.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집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손해를 당해 가처분에서 정한 담보공탁금에 대한 권리의 행사로써 배상받을 수 있다는 사정은 위와 같은 피고의 지체책임 발생 여부와 무관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효력으로 잠정적이기는 하나 이 사건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금지급채무의 발생 여부가 미확정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을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피고가 이 사건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근거의 하나로 들고 있다. 그러나 비록 이 사건 도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고와 ○○건설 등과의 사이에 다툼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이 사건 보증계약상 보증채무의 이행거절사유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그러한 다툼이 있다는 것만을 들어 피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로서는 자신의 보증금지급채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이 사건 보증계약에서 정하여진 대로 원고가 제출하는 관련 서류 등을 검토함으로써 스스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판단에 관한 위험은 보증인 자신이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증인이 보증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단에 좇아 보증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책임 발생의 다른 요건이 갖추어진 한 그로부터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들어 그것이 유효하게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이상 원칙적으로 피고는 이를 이유로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고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기한 지급금지효력이 각 상실되었다는 시기 이후에야 비로소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것에는 이행지체책임 또는 지급금지가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취지는 이유 있다. 3.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피고는, 피고가 □□건설과의 사이에 체결한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금지급채무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도 이 사건 해지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의 승소판결이 2004. 3. 25.에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에 관한 귀책사유가 수급인인 ○○건설 등에 있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후에 원고가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한 다음날인 2004. 4. 24.부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가 적법하게 행하여졌는지 여부에 관한 재판상 다툼의 귀추와 같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보증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법적 책임의 발생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
민사판례
보증계약에서 보증기간 내에 이행청구를 했다면, 실제 보험금 지급 시 다시 이행청구를 하지 않아도 보증인은 보증책임을 면할 수 없다.
민사판례
건설공사 등에서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이행보증보험에서, 보험회사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지는 채권으로 상계(서로 간의 채권채무를 소멸시키는 것)를 주장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생활법률
지자체 공사 계약 시 계약 이행보증은 계약금액 10% 이상의 계약보증금 납부 또는 40% 이상 지급보증 공사이행보증서 제출로 가능하며, 특정 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하고 면제 대상도 존재한다.
민사판례
하도급 계약이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했더라도, 그 하자가 보증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건설공제조합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민사판례
건설공사에서 원래 시공사가 공사를 못하게 되어 보증기관이 대신 공사를 끝내더라도, 약속된 기간보다 늦게 완공하면 지체상금을 내야 한다.
민사판례
하도급 업체가 원도급 업체로부터 받은 어음이 부도났을 때, 건설공제조합은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약관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보증금액은 보증서에 기재된 한도를 넘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