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사건번호:

2015다225561

선고일자:

201511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산정하여야 할 경우, 공사대금을 산정하는 방법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법 제664조, 제665조, 제67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29300, 29317 판결(공1995하, 2371),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0다40995 판결(공2003상, 891),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39769, 39776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토우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길선 외 1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5. 6. 17. 선고 2014나532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정산하여야 할 경우에, 그 공사대금 또는 기성고 비율 산정에 관하여 특약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사대금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의 완성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가 차지하는 기성고 비율을 약정 총공사대금에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에 대하여,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를 합산하여 산정하거나 약정 총공사대금에서 미시공 부분의 완성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공제하여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약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29300, 29317 판결,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0다40995 판결,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39769, 3977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① 피고가 2012. 5. 29. 유한회사 지원산업개발(이하 ‘지원산업개발’이라 한다)에 원심판시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548,900,000원(공급가액 499,000,000원 및 부가가치세 49,9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을 준 사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② 원고는 2012. 11. 7. 채무자를 지원산업개발,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지원산업개발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의 대금채권 중 70,899,443원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2012. 11. 1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③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송달받기 전까지, 지원산업개발에 공사대금으로 합계 252,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원산업개발에 대하여 임금, 장비사용료 등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지원산업개발을 대신하여 합계 85,177,500원을 지급하여, 합계 337,177,500원을 지출한 사실, ④ 지원산업개발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공사가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가 2012. 12. 13.경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2)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제될 때까지 공사를 마친 부분에 대한 기성 공사대금(이하 ‘이 사건 기성 공사대금’이라 한다)은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송달 전에 지원산업개발 및 위 채권자들에게 지급한 위 337,177,500원과 그 송달 후 위 해제 시까지 위 채권자들에게 지원산업개발을 대신하여 추가로 지급한 110,614,000원을 더한 447,791,600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① 그와 같은 공사대금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를 배척하는 한편, ②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기성 공사대금은 피고가 자인하는 341,595,027원(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급가액 499,000,000원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제 후에 피고가 미시공 부분의 공사 완성을 위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188,459,066원을 뺀 310,540,934원에 부가가치세 상당액 31,054,093원을 더한 금액이다)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3) 그 금액에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송달 전에 지급된 위 337,177,500원을 공제한 4,417,527원이 그때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기성 공사대금이라고 판단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판단된다. 가. 먼저,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제될 때까지 공사를 마친 부분에 대하여 실제로 소요된 공사비를 이 사건 기성 공사대금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러한 산정방식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약정 부분을 기성고의 산정 내지 기성 부분의 공사대금에 관한 약정으로 보기는 어렵고,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과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이러한 약정이 있다거나 계약 해제 무렵까지 실제로 소요된 공사비를 이 사건 기성 공사대금으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이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결 이유 설시가 미흡하지만,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사계약이 중도해제된 경우의 기성고 및 기성 부분 공사대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그렇지만, 원심 인정과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약정 공사대금에서 미시공 부분의 완성에 소요된 공사비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된 금액을 이 사건 기성 공사대금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역시 그에 관한 약정이 인정되거나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기성 공사대금을 산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약정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피고의 주장 및 증거 등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 송달 전에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된 공사비 337,177,500원과 아울러 그 후 이 사건 공사계약 해제 전까지 소요된 공사비 및 그 해제 후에 미시공 부분 완성에 추가로 소요된 공사비를 가린 다음, 이 사건 공사계약 해제 전까지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와 그 후의 미시공 부분 완성에 소요된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가 차지하는 기성고 비율을 이 사건 약정 공사대금에 곱하여 산정되는 금액을 이 사건 기성공사대금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원고 주장의 기성 공사대금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약정 공사대금에서 미시공 부분의 완성에 소요된 공사비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기성 공사대금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는 도급계약이 중도해제된 경우의 기성고 및 기성 부분 공사대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 부분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주심) 박보영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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