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 계약을 맺을 때, 계약이행보증금과 지체상금이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둘 다 계약 불이행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묻는 장치이지만, 그 성격은 다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약이행보증금이란?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금액입니다. 이는 계약을 확실히 이행하도록 담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면 돌려받게 됩니다.
지체상금이란?
지체상금은 공사가 약정된 기한 내에 완료되지 않았을 때, 지연된 날짜만큼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입니다. 공사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질적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계약이행보증금과 지체상금, 둘 다 있다면?
그렇다면 계약서에 계약이행보증금과 지체상금 조항이 모두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행보증금은 위약벌 또는 제재금으로,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봅니다.
위약벌/제재금 vs. 손해배상의 예정
즉, 공사가 지연되어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별도로 계약이행보증금까지 몰수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계약 당사자는 계약서 작성 시 이러한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계약이행보증금과 지체상금은 그 목적과 성격이 다르므로, 계약서 작성 시 각 조항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공사 지연 시 지체상금은 내야 하지만, 계약보증금은 특별한 약정(위약벌)이 없는 한 손해배상 예정으로 간주되어 추가 부담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민사판례
건설공사에서 계약보증은 손해 발생 시 보증금 전액을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며, 지체상금은 공사 완료 예정일 다음 날부터 계약 해지가 가능했던 날까지 발생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공사 계약 해지 시, 계약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지체상금은 최초 계약 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 지연 전체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공사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과 부실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은 별개이므로, 부실공사로 인한 손해는 지체상금과는 별도로 청구 가능하다.
생활법률
국가기관 공사 계약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지연되면 계약금액, 지체상금률(0.0005), 지체일수를 곱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최대 계약금액의 30%)을 납부해야 하며,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지연은 면제되고 계약기간 연장 및 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민사판례
공사 계약서에 지체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 약정이 있다면,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외에도 부실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지체상금 총액에 제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