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1다36450
선고일자:
200207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이행보증보험계약체결에 있어서 공사의 실제 착공일에 관한 보험자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체결되는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이나 지급계약보증보험에 있어 그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이 있는지 여부는 그 보험계약의 대상으로 약정된 도급공사의 공사금액, 공사내용 및 공사기간과 지급된 선급금 등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보증보험계약에 있어 공사계약 체결일이나 실제 착공일, 공사기간도 공사대금 등과 함께 그 계약상 중요한 사항으로서 수급인측에서 이를 허위로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보험자가 그 실제 공사의 진행상황을 알지 못한 채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는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로 인한 것으로서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보험자가 그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109조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16 판결(공1987, 1129),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1165 판결(공1992, 761),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53380 판결(공1998하, 1872),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0다63882 판결
【원고,피상고인】 비.앤.비.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해수 외 3인) 【피고,상고인】 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순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 1. 5. 11. 선고 2000나6374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체결되는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이나 지급계약보증보험에 있어 그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이 있는지 여부는 그 보험계약의 대상으로 약정된 도급공사의 공사금액, 공사내용 및 공사기간과 지급된 선급금 등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보증보험계약에 있어 공사계약 체결일이나 실제 착공일, 공사기간도 공사대금 등과 함께 그 계약상 중요한 사항으로서 수급인측에서 이를 허위로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보험자가 그 실제 공사의 진행상황을 알지 못한 채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는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로 인한 것으로서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보험자가 그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16 판결, 1991. 12. 27. 선고 91다1165 판결, 1998. 6. 12. 선고 97다53380 판결, 2001. 6. 1. 선고 2000다6388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7. 10. 6. 소외 예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골프연습장 신축 토공 및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착공일을 1997. 10. 6., 준공일을 1998. 5. 20., 공사대금을 22억 9,900만 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는 당초 다른 공사업자가 1997. 6. 10.부터 착공하였던 것으로서 위 공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자 원고는 새로운 공사업자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시간에 쫓긴 나머지 소외 회사에게 시공능력이 있을 것이라는 다른 사람의 말만 믿고 소외 회사와 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체결 당시에는 그 공사의 이행보증에 관한 아무런 대책도 달리 강구한 바는 없었다가,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야 비로소 원고도 소외 회사가 골프연습장 공사에 대한 경험이 없어 시공능력이 충분치 못하였음을 알게 되었던 사실, 원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던 도중이었던 1997. 12. 29.에 이르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위 도급계약의 내용 중 착공일을 같은 날짜로 변경하고, 이 사건 공사의 내역 중에서 기계시설공사를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18억 7,000만 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건축공사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한 사실, 소외 회사는 1998. 1. 8.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착공일이 1997. 10. 6.임을 알리지 아니한 채 마치 이 사건 공사가 1997. 12. 29.부터 착공된 것 같은 내용의 위 계약서를 제시하고,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액 1억 8,700만 원, 보증기간 1997. 12. 29.부터 1998. 5. 20.까지로 한 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로부터 그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그런데 소외 회사가 1998. 4. 29. 부도를 내고 위 공사를 중단하면서 1998. 5. 1.자로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원고는 1998. 5. 12. 피고에게 보증금 지급을 청구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1997. 10. 6.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기 시작하였다고 할 것인데,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실제 공사계약 체결일과 착공일을 피고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변경된 계약서만을 제시한 결과 피고는 이와 같은 공사의 실제 진행상황을 알지 못한 채 위 보증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가 위 보증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로 인한 것으로서 피고는 위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착오를 원인으로 한 위 보증계약의 취소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대한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원심은 피고의 착오취소 항변을 배척한 다음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상계 후 잔존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 부분만을 일부 인용하였는데, 이 경우 피고로서는 원심판결 이유 중 원고의 소구채권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피고의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진 부분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할 수 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위 보증계약을 착오를 원인으로 취소할 수 있는 이상 더 나아가 피고의 상계항변의 당부를 따져볼 필요도 없이 원고 청구가 배척될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그 전부에 대하여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민사판례
건설공사 보증보험 가입 시, 공사기간이나 선급금을 거짓으로 알리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상담사례
건설공사 보증 시 조합원이 중요사항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리면 조합은 보증을 취소할 수 있다.
상담사례
공사 지연 가능성이나 선급금 유용을 숨겼더라도, 그것이 보증계약 체결의 중요 사항이 아니면 보증계약 취소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민사판례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도급금액을 속이고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공제조합이 도급금액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
민사판례
건설회사가 공사 선급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을 받았다면, 이는 사기(기망행위)에 해당하여 공제조합이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민사판례
건설사가 공사 선급금 관련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건설공제조합과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조합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발주자(도급인)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보증계약 취소의 효력은 발주자에게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