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9두461
선고일자:
200904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을 규정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총공사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총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을 규정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총공사금액’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5. 12. 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현행 제6조 참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6. 6. 12. 대통령령 제19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현행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참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8. 12. 5. 선고 2008누28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5. 12. 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를 산재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규정은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 중 동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을 뿐 그 총공사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그러나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 즉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하면 총공사금액은 표준단가에 건축허가면적을 곱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재정경제부의 회계예규인 예정가격작성기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고시에서 말하는 표준단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사원가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또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 및 위 규정에 기하여 국토해양부장관(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회보험(이른바 4대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를 위 고시 기준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나,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의 건설공사는 위 고시 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경우 그 총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도급금액에 발주자가 공급한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더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7조 제1항의 규정 및 위 규정에 따르는 별지 제3호 서식(건설공사 보험가입신청서·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의하면,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거나 그 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공사비내역서를 포함한 도급계약서를 첨부하여 위 서식의 보험가입신청서 내지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때 위 서식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총액과 재료시가환산액(관·사급자재대)의 합계액을 건설공사의 공사금액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점, 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3호, 제13조 제5항, 제6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은 사업주가 그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의 총액을 말하므로 이러한 임금총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으며, 한편 이러한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건설업의 경우에는 임금총액을 이 사건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만약 이러한 총공사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고 본다면 위와 같이 노무비율에 의하여 결정되는 임금총액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셈이 되어 앞서 본 임금총액의 개념과 부합하지 않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이 사건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산재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을 규정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총공사금액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소외인이 시공한 판시 건설공사는 그 공사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000만 원이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총공사금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차한성
상담사례
2천만원 미만 공사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 판단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수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행정판례
일반인이 직접 짓는 작은 건축물의 경우, 공사 규모가 작으면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때 공사 규모(총공사금액)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건축허가서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공사 계약 내용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담사례
직접 시공 건물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한 총 공사금액 계산은 건축허가서와 공사계획서 모두 확인하고, 용도, 구조, 벽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상담사례
아파트 발코니 공사 중 추락사한 아들의 산재보험 적용 가능성은 세대별 계약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라도 '동종사업 일괄적용' 규정에 따라 전체 공사 금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인정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동의 건물을 짓는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건축물로 볼 수 있다면 각 동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건설 공사 도중 계약이 해지되어 건설 회사에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을 계산할 때, 건설 회사가 받아야 할 공사대금과 이미 지급된 공사대금 모두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