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공사대금 못 받았을 때, 지연이자까지 유치권 행사할 수 있을까요?

건물 신축공사를 맡겼는데, 공사는 끝났지만 약속한 돈을 다 받지 못했다면 정말 답답하겠죠. 게다가 돈도 늦게 받았는데, 그에 대한 이자까지 받지 못한다면 더욱 억울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치권은 든든한 보호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밀린 공사대금뿐만 아니라, 지연이자에 대해서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는 B에게 건물 신축공사를 맡겼습니다. B는 공사를 완료했지만, A는 약속한 공사대금 5억 원 중 2억 원만 지급했습니다. 남은 3억 원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하루에 1000분의 3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B는 밀린 3억 원뿐만 아니라 발생한 지연이자까지 받기 위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살펴보면,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어야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다582 판결). 수급인(공사를 맡은 사람)의 공사잔금채권이나 그 지연손해금 청구권은 도급인(공사를 맡긴 사람)의 건물인도청구권과 마찬가지로 건물신축도급계약이라는 동일한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권(지연이자 포함) 역시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며,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채권(공사대금)의 연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연이자는 원래 받아야 할 공사대금과 관련된 채권이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B는 밀린 공사대금 3억 원뿐만 아니라, 지연이자에 대해서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B는 A가 밀린 공사대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할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사대금을 못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연이자까지 발생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지연이자에 대해서도 유치권을 행사하여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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