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7.09

민사판례

건물 인도 없이 공사대금 지연이자를 요구할 수 있을까?

건설 공사를 맡겼는데, 공사가 끝나도 건물을 제대로 인도받지 못했다면 어떨까요? 이런 상황에서 건설사에 공사대금 지연이자까지 지급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건물 공사를 맡긴 도급인(건물주)과 공사를 맡은 수급인(건설사) 사이의 분쟁입니다. 수급인은 건물 일부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도급인에게 미지급 공사대금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도급인은 수급인이 건물을 제대로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건물 인도와 공사대금 지급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수급인이 건물을 인도해야 도급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고, 반대로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수급인은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민법 제665조 제1항)

또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한쪽이 이행을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한쪽도 이행 지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수급인이 건물 인도를 위한 이행제공이나 이행을 하지 않았다면, 도급인은 공사대금 지급 지연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수급인은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지만, 이는 유치권 행사일 뿐 건물 인도로 볼 수 없었습니다. 수급인이 건물 인도를 위한 별도의 이행제공이나 이행을 했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수급인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았으므로 도급인에게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665조 (보수) ① 도급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음과 동시에 약정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3370 판결
  •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다36702, 36719 판결

결론

건물 인도와 공사대금 지급은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수급인이 건물을 제대로 인도하지 않았다면 도급인은 공사대금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건물을 짓거나 공사를 맡길 때는 이러한 법률 관계를 잘 이해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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