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7.08

민사판례

공사대금 정산, 실제 시공 지분대로 해야 할까? 도급 지분대로 해야 할까?

공사 도급과 지분, 그리고 분쟁

여러 회사가 함께 공사를 맡는 경우, 각 회사의 지분 비율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지분은 단순히 투자 비율뿐 아니라, 이익 배분이나 책임 소재를 따질 때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처음 정한 지분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공사대금 정산 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개요

갑, 을, 병 세 회사가 특정 비율로 지분을 나누어 공동으로 공사를 도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을은 자신의 시공 권한 전체를 갑에게 위임하고, 갑과 시공협약서를 작성하여 공사대금 정산 방법을 약정했습니다. 그 후 갑과 병은 공사 진행의 편의를 위해 공사 수행 방식을 기존의 공동이행방식에서 공종별 분할이행방식으로 변경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협약서(공동도급세부운영협약서)를 작성하여 을의 날인까지 받았습니다. 결국 실제 시공 지분율은 최초 도급 지분율과 달라졌고, 이에 따라 공사대금 정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어떤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정산해야 하는가였습니다. 기존 시공협약서에 따라 처음 정해진 도급 지분대로 정산해야 할까요? 아니면 변경된 공사 수행 방식에 따른 실시공 지분대로 정산해야 할까요? 또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이자율은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실시공 지분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정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동도급세부운영협약서는 이전 시공협약서보다 나중에 작성되었고, 을의 동의도 얻었으므로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105조 참조)
  • 을은 시공권을 갑에게 위임했고, 공사 수행 방식 변경에도 동의했으므로 실시공 지분율에 따른 정산이 합리적입니다.
  • 지연손해금 이자율에 대해서는, 피고가 1심에서 승소했으므로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아닌 민법상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8. 5. 5. 선고 97다50725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다39092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공동 도급 계약에서 사정 변경에 따른 공사 수행 방식 변경과 그에 따른 대금 정산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당사자 간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변경된 상황과 당사자들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사대금을 정산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지연손해금 이자율 적용에 있어서도 1심 판결 결과가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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