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를 맡겼는데, 계약서에 공사대금을 얼마로 할지 정확히 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걸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런 상황에서 공사계약이 유효한지 살펴보겠습니다.
공사대금 미정, 계약 성립의 걸림돌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은 서로 약속한 내용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공사계약이라면, 건설사는 공사를 완료하기로 약속하고, 건축주는 그 대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공사대금이 얼마인지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다면 계약 자체가 무효일까요?
대법원은 공사대금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공사 완료와 보수 지급에 대한 암묵적 또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다면 공사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664조). 즉, 계약서에 금액이 딱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서로 공사를 하고 대가를 지급한다는 의사만 확인되면 계약은 문제없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정하자'도 괜찮을까?
그렇다면 계약 당시에는 공사대금을 정하지 않고 "나중에 협의해서 정하자"라고만 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계약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의 일부 내용을 나중에 정하기로 했다면,
실제 사례를 살펴보자
한 건설사가 토지 소유주로부터 펜션 부지 공사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공사대금에 대한 명확한 합의도 없었습니다. 건설사는 공사를 진행했고, 토지 소유주는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알고도 3개월 동안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건설사는 공사대금을 청구했지만, 토지 소유주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사 착공 및 진행, 토지 소유주의 묵인 등을 근거로, 암묵적인 공사계약이 성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사대금은 추후 실제 지출된 비용을 기준으로 정산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70420, 70437 판결 참조)
결론
공사계약에서 공사대금을 명시하지 않았거나 추후 협의하기로 했더라도, 당사자들의 의사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금액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민사판례
건설 공사 후 공사대금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특히 1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확정하는 확인서의 진위 여부와 공사 완성 주체, 공사대금 지급 시기 등이 쟁점이 된 사건.
민사판례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미 지출된 비용이나, 총 공사비에서 남은 공사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민사판례
공사도급계약에서 총액계약인지 단가계약인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계약서 내용뿐 아니라 계약 당사자들의 의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단순히 단가계약이라고 단정하여 기성 공사대금을 산정해서는 안 된다.
상담사례
사용승인을 못 받았더라도 건물이 사회통념상 완성되었다면(주요 구조 완료, 사소한 하자만 존재)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공사대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고 추가적인 대금 지급 및 손해배상을 요구한 경우, 도급인은 최고 절차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또한, 문서제출명령을 위반했다고 해서 그 문서로 입증하려는 모든 주장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판례
건물주가 공사 지연 등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건물주에게 애초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