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사용승인 못 받았는데 공사대금 달라고? 받을 수 있을까? 🚧

집 짓다 보면 별일이 다 생깁니다. 특히, 공사는 다 끝났는데 갑자기 사용승인이 안 나온다면? 게다가 건축주가 이를 빌미로 공사대금까지 안 준다고 하면 정말 막막하죠. 오늘은 이런 억울한 상황에 처한 시공사를 위해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건축주(甲)로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맡았습니다. 甲이 준 설계도면대로 성실히 공사를 진행했고, 이제 정말 사소한 부분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甲이 건물이 이격거리 규정을 위반해서 사용승인이 나오지 않는다며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

공사 도급 계약은 시공사가 일을 완성하면 건축주가 그 대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664조). 그리고 공사대금은 완성된 건물을 인도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민법 제665조). 즉, 시공사가 일을 완료하고 건물을 넘겨주면 건축주는 공사대금을 줘야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일의 완성'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법원은 "완성되었지만 하자가 있는 경우"와 "미완성된 경우"를 구분합니다. 사소한 부분이 남아있더라도 주요 구조가 다 지어져 사회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되었다면, 이는 "완성되었지만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공사가 중간에 멈춰서 애초 계획했던 마지막 공정까지 가지도 못했다면 "미완성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4768 판결).

위 사례에서는 사소한 공사만 남겨둔 상태였으므로 건물은 이미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승인이 나지 않는 문제는 甲이 제공한 설계도면대로 지었기 때문에 발생한 하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공사는 건축주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 사소한 부분이 남았더라도 건물의 주요 공정이 완료되었다면 건물은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
  • 사용승인이 나지 않더라도 건축주가 제공한 설계도면대로 시공했다면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행사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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