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8.28

형사판례

공사장 담장 붕괴 사고, 사업주의 책임은 어디까지?

최근 공사장 인근의 노후 담장이 붕괴되어 작업을 마치고 이동하던 근로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요, 과연 사업주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오늘은 이 사고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고의 개요

이 사건은 공사 현장 인근에 있던 노후 담장이 굴착 작업 등으로 인한 피로 누적으로 붕괴되면서 발생했습니다. 사업주는 담장 붕괴 위험을 예측하고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사업주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제66조의2를 위반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제23조 제3항은 사업주에게 작업장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제66조의2는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사업주는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외에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지만, 대법원은 단순히 규칙에 없는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규칙 제341조 제1항제50조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규칙 제341조 제1항은 굴착 작업 시 건설물 붕괴 위험이 있는 경우 보강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규칙 제50조는 구축물 붕괴 위험 방지를 위해 옹벽 설치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사업주가 굴착 작업으로 인해 노후 담장의 붕괴 위험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341조 제1항과 제50조에 따른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사업주가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긴 했지만, 이는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했고 실질적인 위험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사업주가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형식적으로 이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규칙에 명시된 조치만 취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고, 작업 현장의 특성과 위험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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