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중지명령취소

사건번호:

2004두1254

선고일자:

200405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한정 적극) [2] 건축법상의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준다면 많은 액수의 손실보상금을 기대하여 공사를 강행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절차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2] 건축법상의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준다면 많은 액수의 손실보상금을 기대하여 공사를 강행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절차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절차법 제21조 , 제22조 / [2] 행정절차법 제21조 , 제2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두5870 판결(공2001상, 56),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3337 판결(공2001상, 1143)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구기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진희 외 1인) 【피고,상고인】 성남시분당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2. 16. 선고 2003누176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두587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사중지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원고가 택지개발촉진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의한 예정지구의 지정·고시 당시에 이미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허가를 받았으나 그 지정·고시 이전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아 건축허가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건축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이루어진 침해적 행정처분으로서, 원고로서는 위 지정·고시일 전에 이미 착공신고까지 하였음에도 건축허가의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공사의 준비에 소요된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대한 기대이익도 상실하게 되므로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받을 필요가 있음은 물론, 이에 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가질 필요가 적지 아니하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이외에도 건축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각종 필요한 조치와 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조 제1항 본문의 허가 없이 시행된 공사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즉시 이 사건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안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준다면 많은 액수의 손실보상금을 기대하여 공사를 강행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관계 법령의 규정 및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절차의 예외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건축법 위반 시정명령,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야 합니다.

이 판례는 행정기관이 조사를 할 때 자발적 협조를 얻으면 관련 법령이 없어도 조사할 수 있다는 것과,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을 할 때는 반드시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들을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행정조사#행정처분#적법성#자발적 협조

일반행정판례

꼭 알아야 할 행정처분! 내 권리는 내가 지킨다!

행정청이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를 명령하는 등 국민의 권리에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을 들을 기회를 줘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어기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

#지하수 개발 허가 취소#원상복구 명령#사전 통지#의견 제출

일반행정판례

공사중지명령 철회 신청, 묵묵부답인 행정청은 위법할까?

공사중지명령을 받은 후, 그 명령의 이유가 없어졌다면 행정청에 철회를 신청할 수 있고, 행정청은 이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행정청이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는다면, 그 침묵 자체가 위법입니다.

#공사중지명령#철회신청#행정청#침묵

일반행정판례

공사중지 지시 해지, 요구할 권리 없다면 소송 대상 아냐

전기공급설비 공사 중지 지시를 받은 회사가 지시 해지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경우, 이 거부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즉,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없다.

#전기공급설비#공사중지#지시해지#거부

일반행정판례

의사 면허 정지 처분, 절차적 하자로 위법!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의사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기 전에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의사 면허 정지#사전 통지 의무#위법#행정절차법

일반행정판례

공사중지명령 해제,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한 번 적법하다고 확정된 공사중지명령은, 그 이후 상황이 바뀌어 명령의 원인이 없어졌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제되지 않는다.

#공사중지명령#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