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2.08

형사판례

공소시효 끝난 사건, 허위신고해도 무고죄일까?

억원이라는 사람이 앙심을 품고 오래전 일을 들러붙여 당신을 고소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알고 보니 그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는 일이라면? 억울함을 넘어 어이없기까지 하겠죠? 그럼 억원이는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사실을 허위로 신고했을 때 무고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1992년 검찰에 "오계호가 1978년에 피고인의 기증약정서를 위조했다"라고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허위 사실로 오계호를 고소했다며 무고죄로 기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사실을 허위로 신고하더라도, 신고 내용 자체만으로 공소시효 완성이 명백하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사건은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허위 신고를 하더라도 누군가가 형사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무고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고소한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는 5년(형법 제231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이었고, 고소 시점에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 명백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1982.3.23. 선고 81도2617 판결
  • 대법원 1985.5.28. 선고 84도2919 판결

이 판례는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사실에 대한 허위신고는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물론 허위신고 자체가 바람직한 행위는 아니지만, 공소시효 제도의 취지와 무고죄의 구성요건을 고려했을 때 타당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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