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범죄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만약 처음 기소된 죄명과 다른 죄명이 추가되면 공소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와 공소시효 완성 판단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1987년 12월 11일 분묘를 발굴한 혐의(분묘발굴죄)로 1989년 8월 24일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판 도중인 1991년 10월 24일, 검찰은 "관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분묘를 개장했다"는 혐의(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허가했습니다.
쟁점
문제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시효가 3년인데, 공소장이 변경된 시점에는 이미 범죄 발생 시점(1987년 12월 11일)으로부터 3년이 지났다는 점이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공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최초 분묘발굴죄로 기소된 시점(1989년 8월 24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판단해야 하므로, 공소장 변경 시점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공소장 변경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이 추가되었더라도, 최초 기소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다시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례는 예비적 공소사실이 추가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최초 공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개념이므로, 그 판단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늘어났지만, 개정 *전*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전 법에 따라 공소 제기 후 1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
형사판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전에 저지른 범죄는 개정 전의 공소시효 규정을 적용해야 하므로, 공소 제기 후 1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는 판결.
형사판례
범죄 혐의에 대한 공소장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혐의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만약 변경된 혐의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면, 법원은 면소 판결을 내려야 한다.
형사판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늘어났지만, 개정 *전*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전* 법에 따라 짧은 시효가 적용된다는 판결. 즉, 개정 전 법률에 따라 공소 제기 후 1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
형사판례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례입니다. 특히, 공소장 변경이나 법원의 사실 인정으로 범죄의 법정형이 바뀌어 공소시효 완성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변경된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형사판례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지만, 실행을 끝내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 더 이상 범죄를 진행할 수 없는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