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도3150
선고일자:
199204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완성 여부의 판단기준시점
분묘발굴죄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이 된 경우에는 공소장 기재의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하여 아무런 소장이 없으므로 위 법률위반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공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을 변경한 때를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98조
대법원 1981.2.10. 선고 80도3245 판결(공1981,13706), 1982.5.25. 선고 82도535 판결(공1982,623)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병용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11.12. 선고 90노27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논지는, 이 사건은 1989.8.24. “피고인이 1987.12.11. 분묘를 발굴하였다”고 하여 분묘발굴죄로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 이르러 1991.10.24. “피고인이 1987.12.11. 관계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분묘를 개장하였다”고 하여 예비적으로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이 있었고, 원심이 이를 허가한 후 위 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하였는바, 이 사건 범죄는 1987.12.11.에 종료되었고 위 공소장변경이 있은 때에는 이미 위 법률위반죄의 공소시효인 3년이 경과한 후이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하였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아무런 소장이 없으므로, 그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공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을 변경한 때를 기준으로 삼을 수 없으니,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유죄판결을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 당원 1982.5.25. 선고 82도535 판결 및 1981.2.10. 선고 80도3245 판결 참조),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분묘개장을 하게 된 동기나 경위에 소론과 같은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법률 제19조, 제5조 제2항의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형사판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늘어났지만, 개정 *전*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전 법에 따라 공소 제기 후 1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
형사판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전에 저지른 범죄는 개정 전의 공소시효 규정을 적용해야 하므로, 공소 제기 후 1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는 판결.
형사판례
범죄 혐의에 대한 공소장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혐의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만약 변경된 혐의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면, 법원은 면소 판결을 내려야 한다.
형사판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늘어났지만, 개정 *전*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전* 법에 따라 짧은 시효가 적용된다는 판결. 즉, 개정 전 법률에 따라 공소 제기 후 1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
형사판례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례입니다. 특히, 공소장 변경이나 법원의 사실 인정으로 범죄의 법정형이 바뀌어 공소시효 완성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변경된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형사판례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지만, 실행을 끝내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 더 이상 범죄를 진행할 수 없는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