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9.07

민사판례

공시송달 판결, 다른 소송에서 알게 되면 항소기간 지켜야 할까?

소송에서 패소했는데, 판결문을 받지 못해서 항소 기간을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소송 상대방이 나 몰래 주소를 숨기고 '공시송달'로 판결문을 받았다면 억울함이 더욱 클 것입니다. 이런 경우, 나중에 판결 사실을 알게 되면 '추완항소'라는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다른 소송 과정에서 우연히 이전 판결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에게 소장과 판결문이 모두 공시송달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사실을 모른 채 항소 기간을 놓쳤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다른 소송(관련 사건)을 진행 중이었는데, 관련 사건에서 원고가 이전 소송의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는 이 서류를 받았지만, 피고 본인은 한동안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피고는 이전 소송의 판결 사실을 알고 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쟁점

다른 소송에서 선임된 피고의 변호사가 판결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판결 사실을 안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즉, 다른 소송에서 판결문을 받은 시점부터 항소기간을 계산해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의 추완항소를 인정했습니다. 비록 다른 소송에서 피고의 변호사가 판결문을 받았더라도, 피고 본인이 직접 판결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소송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건의 변호사가 서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당사자가 판결 내용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핵심 법리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이내에 추후보완할 수 있다.
  •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피고 본인이나 해당 사건 소송대리인이 판결문을 직접 받거나 사건 기록을 열람해야 판결 사실을 알았다고 본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9622 판결,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17836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46601 판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305796 판결).

결론

공시송달로 판결문을 받지 못한 경우, 다른 소송에서 우연히 판결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시점이 반드시 항소기간 기산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다른 소송의 변호사가 판결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본인이 판결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추완항소를 통해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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