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9.22

형사판례

잠깐! 교도소 들어가서 판결 알았다고 항소 못한다고요? 상소권 회복, 기간 놓치면 안 돼요!

억울하게 재판받고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판결 내용을 알게 되었다면? 항소하고 싶어도 이미 기간이 지나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상소권 회복'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상소권 회복 청구 기간의 중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재항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 확정된 후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문제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재항고인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판결문 등이 '공시송달'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시송달이란, 당사자에게 서류를 전달할 수 없는 경우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방식입니다. 재항고인은 수감된 후에야 판결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재항고인은 교도소에 수감된 후 판결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그때부터 상소권 회복 청구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상소권 회복 청구는 '사유가 종지한 날'로부터 상소 제기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내에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된 후 수감된 경우, '형의 집행으로 수용된 날' 상소권 회복 청구의 대상이 된 판결 선고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때 상소하지 못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종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교도소에 들어간 날이 바로 상소권 회복 청구 기간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6. 7. 29.자 2015모1991 결정 참조)

재항고인의 경우, 교도소 수감일로부터 상소 제기 기간이 지난 후에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기 때문에, 대법원은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05. 2. 14.자 2005모21 결정 등 참조)

결론

억울한 판결을 받았더라도 상소권 회복 청구 기간을 놓치면 구제받을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된 경우, 교도소에 수감된 날부터 기간 계산이 시작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공시송달 판결 후 구속된 피고인의 항소, 상소권 회복은?

피고인에게 공시송달로 판결이 선고된 후 검사만 항소한 경우, 뒤늦게 판결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상소권 회복을 청구해야 하며, 기간을 놓치면 상소할 수 없다. 또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은 상소할 권리가 없다.

#공시송달#판결#검사 항소#피고인 상소권

형사판례

공시송달 판결과 상소권 회복, 그리고 구금일수 산입에 대한 대법원 판단

피고인에게 제대로 된 소송 서류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항소 기회를 놓친 경우, 이는 피고인의 책임이 아니므로 상소권을 회복해야 하며, 상소권 회복 심사 중 구금된 기간은 형기에 산입해야 한다.

#공시송달#항소권#상소권회복#미결구금일수 산입

형사판례

교도소에서 항소기간 놓쳤다면? 상소권 회복 가능할까?

교도소장이 법원의 결정문을 받고도 수감자에게 늦게 알려줘서 항소 기간을 놓쳤다면, 상소권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상소권 회복#교도소장 늑장 통지#항소 기간 도과#대법원

민사판례

교도소에 수감된 동안 판결이 나면 어떻게 될까? - 공시송달과 추완상소

소송 중 수감된 사람에게 판결문이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법)된 경우에도 그 송달은 유효하며, 수감자는 출소 후 판결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상소(기간을 놓친 상소를 구제하는 제도)를 할 수 있다.

#수감#공시송달#판결#효력

가사판례

공시송달로 항소 사실을 몰랐다면? 다시 재판받을 기회를!

항소심에서 소송 관련 서류가 공시송달되어 항소 자체를 몰랐다면, 상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추완상고(기간이 지난 후 상고하는 것)가 허용된다.

#추완상고#공시송달#항소심#권리보호

민사판례

공시송달 판결, 언제 알았는지가 중요! 추완항소 기간의 기산점

소장과 판결문을 법원 게시판 등에 붙이는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된 경우, 피고가 판결 사실뿐 아니라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추완항소 기간(2주)이 시작된다는 판례입니다.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만 안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공시송달#추완항소#기산점#판결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