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

사건번호:

90다카28559

선고일자:

199011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요건미비의 공시송달에 의하여 판결정본이 송달되어 항소기간이 지난 경우의 판결의 형식적 확정 여부(적극) 나. 제1심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여가 지난 후에 항소가 제기된 경우 항소심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

판결요지

가.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면 비록 피고의 주소가 허위이거나 그 요건에 미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송달은 유효한 것이므로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위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다. 나. 피고가 제1심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여가 경과된 후에 이르러 항소를 제기한 경우 적법한 추완사유가 없는 한 이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항소심으로서는 먼저 위 항소에 추완사유가 있는지(즉, 위 항소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과연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는지, 특히 그 사유가 종료된 후 2주일 내에 해태된 항소를 추완하여 제기한 것인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 민사소송법 제179조 / 가. 같은 법 제202조 / 나. 같은 법 제160조 , 제36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6.14. 선고 82다1912 판결(공1983,1078), 1987.2.24. 선고 86다2397 판결(공1987,530)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조용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우 【피고, 피상고인】 곽우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중 외 1인 【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90.7.20. 선고 89나37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마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면 비록 피고의 주소가 허위이거나 그 요건에 미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송달은 유효한 것이므로 항소기간의 도과로 위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83.6.14. 선고 82다카1912 판결; 1987.2.24. 선고 86다카2397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불능으로 되자 제1심법원은 직권으로 1985.3.7. 피고에 대한 판결정본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여 같은 날 이를 법원 게시장에 게시한 사실, 피고는 그의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1989.9.26. 자로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명백히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피고의 주소가 허위라 하더라도 1985.3.21.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로부터 2주간의 항소기간 내인 같은 해 4.4.까지 피고의 항소제기가 없었으므로 위 판결은 일응 같은 해 4.5. 확정되었다 할 것인데 피고가 그로부터 4년여가 경과된 후인 1989.9.26.에 이르러 항소를 제기하였으니 적법한 추완사유가 없는 한 이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먼저 위 항소에 추완사유가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하였어야 할 것이다. 즉, 위 항소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제160조에 규정에 따라 과연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는 지, 특히 그 사유가 종료된 후 2주일 내(피고가 외국에 있었다면 30일 내)에 해태된 항소를 추완하여 제기한 것인지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추완항소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항소장에 의하면, 제1심판결은 피고의 허위주소지에 송달된 것이어서 적법한 송달이라 할 수 없으므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추완사유에 관하여는 전혀 주장과 입증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함에도 원심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 판단 없이 위 항소장을 진술시켜 본안심리만을 하여 판결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직권조사사항인 추완항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항소,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판결문이 공시송달로 전달되어 본인도 모르는 사이 확정되었다면, 나중에라도 판결 사실을 알게 된 후 2주 이내에 항소(추후보완항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고가 출석하지 않아 원고 승소로 끝난 의제자백 판결의 경우, 단순히 판결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시송달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추후보완항소 여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공시송달#추후보완항소#의제자백#항소기간

민사판례

공시송달 판결, 항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소장과 판결문 둘 다 공시송달된 경우, 추완항소 기간은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만 안 것이 아니라 *공시송달로 판결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날*부터 시작합니다. 보통은 법원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 판결문을 받은 날이 그 기준이 됩니다.

#공시송달#추완항소#기간계산#판결문수령일

민사판례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 알고보니 함정이?!

소송 상대방에게 소장이나 판결문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공시송달) 판결이 난 경우, 나중에라도 항소(추완항소)할 수 있는데, 이때 법원은 당사자가 판결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하고, 당사자는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심법원이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공시송달#추완항소#판결확정일#인지시점

민사판례

공시송달 판결 후 추완항소, 언제까지 가능할까?

소송 상대방에게 소장이나 판결문이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법)로 전달되었고, 본인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경우, 정해진 기간이 지났더라도 '추완항소'(기간이 지난 후에도 항소를 할 수 있도록 구제하는 제도)를 할 수 있다. 이때 추완항소 가능 기간은 '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부터 시작하는데, 단순히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만 안 것이 아니라 '공시송달로 판결이 전달되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공시송달#추완항소#판결문#송달영수인

민사판례

공시송달 판결 후 추완항소, 언제까지 가능할까?

소송 관련 서류가 공시송달로 전달되어 피고가 판결 사실을 몰랐다면, 판결 사실과 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해외 거주 시 30일) 이내에 추완항소가 가능합니다. '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은 단순히 판결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소송기록 열람 등을 통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날을 의미합니다.

#공시송달#추완항소#판결확인시점#소송기록열람

민사판례

공시송달 판결, 언제 알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소송 관련 서류가 공시송달된 경우, 단순히 판결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추완항소 기간이 시작되지 않고, 공시송달 사실 자체를 알아야 기간 계산이 시작됩니다. 또한, 판결 결과를 알 수 있는 다른 단서(예: 등기부등본)를 뒤늦게 발견했더라도, 공시송달 사실을 몰랐다면 추완항소가 가능합니다.

#공시송달#추완항소#기간 기산점#판결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