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27922
선고일자:
1994102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제1심판결 정본이 공시송달되어 항소기간이 경과하였다면 허위주소, 공시송달요건미비 등의 경우에도 기판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나. ‘가’항의 경우 피고의 구제방법 및 그 추완항소 제기기간의 기산점 다. ‘가’항의 경우 피고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별소로 제기한 것을 추완항소 자체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라. 추완항소를 즉시 각하하지 아니하고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각하한 원심판결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가. 제1심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면 비록 피고의 주소가 허위이거나 그 요건에 미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송달은 유효한 것이므로 항소기간의 도과로 그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한다. 나. ‘가’항의 경우에 피고로서는 항소기간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없었던 것이 자신이 책임질 수 없었던 사유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로부터 2주일(피고가 외국에 있을 때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여기서 그 사유가 없어진 때라 함은 피고가 당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1심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한다. 다. 피고가 ‘가’항과 같이 공시송달에 의해 확정된 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하고 다시 그 판결에 기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말소소송의 제기 자체를 추완항소를 제기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라. 피고가 추완항소를 제기했는데 원심이 이를 즉시 각하하지 아니하고 1년 4개월여가 지나서야 각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가. 민사소송법 제179조 , 제181조 , 제202조 / 나.다.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 / 라. 민사소송법 제1조
가. 대법원 1984.3.15. 자 84마20 전원합의체결정(공1984,689), 1986.4.8. 선고 85다카456 판결(공1986,755), 1990.11.27. 선고 90다카28559 판결(공1991,227) / 나. 대법원 1992.3.10. 선고 91다38471 판결(공1992,1287)
【원고, 피상고인】 망 박금록의 소송수계인 박창선 외 10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지한 【피고, 상고인】 안홍진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4.4.15. 선고 92나46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심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면 비록 피고의 주소가 허위이거나 그 요건에 미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송달은 유효한 것이므로 항소기간의 도과로 위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고(당원 1990.11.27. 선고 90다카28559 판결 참조), 이 경우에 피고로서는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없었던 것이 자신이 책임질 수 없었던 사유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추완항소는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로부터 2주일(피고가 외국에 있는 때에는 30일) 내에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여기서 그 사유가 없어진 때라 함은 피고가 당해사건 기록의 열람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1심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2.3.10. 선고 91다38471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들고 있는 갑 제5호증의 9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92.9.4. 이 사건 제1심원고이던 망 박금록의 소송수계인인 원고 박창선 등을 상대로 하여 위 원고가 이 사건 제1심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의 죄가 된다고 하여 이 사건 기록 사본을 첨부하여 춘천경찰서에 고소를 한 다음 같은 해 9.7. 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이 사건 제1심판결이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늦어도 피고가 고소를 제기한 위 1992.9.4.에는 이 사건 제1심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1992.11.26.에야 제기된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판결정본이 제소자가 허위로 표시한 상대방의 허위주소로 송달되어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수령한 경우에 관한 것들로서 제1심판결 정본이 공시송달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그리고 피고가 1992.9.16.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992.11.18. 이를 취하하고 같은 달 26.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말소소송의 제기 자체를 추완항소를 제기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있다 하여 이 사건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원심이 피고의 추완항소를 즉시 각하하지 아니하고 1994.4.15.에야 각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민사판례
소송 상대방에게 소장이나 판결문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공시송달) 판결이 난 경우, 나중에라도 항소(추완항소)할 수 있는데, 이때 법원은 당사자가 판결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하고, 당사자는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심법원이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민사판례
소송 관련 서류가 공시송달로 전달되어 피고가 판결 사실을 몰랐다면, 판결 사실과 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해외 거주 시 30일) 이내에 추완항소가 가능합니다. '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은 단순히 판결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소송기록 열람 등을 통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날을 의미합니다.
민사판례
소송 관련 서류가 공시송달된 경우, 단순히 판결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추완항소 기간이 시작되지 않고, 공시송달 사실 자체를 알아야 기간 계산이 시작됩니다. 또한, 판결 결과를 알 수 있는 다른 단서(예: 등기부등본)를 뒤늦게 발견했더라도, 공시송달 사실을 몰랐다면 추완항소가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소송 상대방에게 소장이나 판결문이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법)로 전달되었고, 본인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경우, 정해진 기간이 지났더라도 '추완항소'(기간이 지난 후에도 항소를 할 수 있도록 구제하는 제도)를 할 수 있다. 이때 추완항소 가능 기간은 '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부터 시작하는데, 단순히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만 안 것이 아니라 '공시송달로 판결이 전달되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민사판례
소장이나 판결문을 법원이 공시송달(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하지 못할 경우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법)했을 경우, 당사자가 판결 사실을 알았더라도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안에 추완항소(정해진 기간을 넘겨 항소하는 것)를 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소장과 판결문 둘 다 공시송달된 경우, 추완항소 기간은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만 안 것이 아니라 *공시송달로 판결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날*부터 시작합니다. 보통은 법원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 판결문을 받은 날이 그 기준이 됩니다.